채권발행
Section § 98310
Section § 98311
이사회가 대중교통 시설을 취득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 예산으로 지불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결정하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이사회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특별 선거에서 해당 구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Section § 98312
이 조항은 특별 채권 선거가 소집될 때, 해당 조례가 선거 날짜와 선거 진행 방식(제안된 채무에 대한 투표 방식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유, 대중교통 관련 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그리고 총 채무액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연 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314
Section § 98316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가 실시될 때, 이사회가 선거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할 때 일부 직책 명칭을 변경합니다: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 대신 '이사회 서기'로, '감독위원회' 대신 '이사회'로, 그리고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 대신 '지구 변호사'로 대체됩니다.
Section § 98317
이 법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선거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최소 3분의 2가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8318
특별 선거에서 채권 발행 안건이 부결되면, 이사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 주 전체 선거에서 해당 구역 유권자의 15%가 다른 투표를 실시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