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6753(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6753(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지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6753(c) 구역에 편입될 지역이 그러한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96753(d) 제안된 편입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