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여 대중교통 시설을 건설하거나 완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구의 사업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및 기타 자산을 구매하는 데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정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설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경우, 채권 발행 안건을 제안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 발행 안건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6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지구의 유권자들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의안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발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유권자들은 청원 절차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403

Explanation
해당 구역의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거 투표자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수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및 재산을 건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해당 구역이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해당 구역의 사무국장은 청원서 서명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6404

Explanation
총무가 청원서에 모인 서명들이 진짜임을 확인하면, 실제 서명은 제외하고 청원서 사본을 위원회에 보냅니다.

Section § 96405

Explanation
비서가 충분한 서명이 있다고 확인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특별 채권 선거를 위한 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청원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채를 부담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 선거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다음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4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 채권 선거가 소집될 때, 해당 조례가 선거 날짜와 선거 진행 방식(제안된 채무에 대한 투표 방식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유, 대중교통 관련 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그리고 총 채무액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연 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 채권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는 선거가 실시될 날짜와 채무 발생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및 투표 방식을 정해야 한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과 용도, 취득, 건설 또는 완공하려는 대중교통 시설, 공사, 토지, 구조물, 권리, 장비 또는 기타 재산의 예상 비용, 그에 따라 발생할 채무의 원금 액수, 그리고 채무에 대해 지급될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최고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첫 해에는 반기별 또는 연간으로,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지급된다.

Section § 964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한 부채 발생 제안을 모두 같은 선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408

Explanation

특별 채권 선거는 단독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선거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쳐지더라도, 특별 채권 선거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특정 규칙들은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할 때, 조례에 특정 선거구,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관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통합되는 선거의 조례나 공지를 인용하여 해당 선거의 세부 사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별 채권 선거는 별도로 개최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선거와 통합될 수 있다. 특별 채권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특별 채권 선거의 소집 및 개최 절차를 명시한 본 장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는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 관리관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 관리관이 특별 채권 선거가 통합되는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 통지 또는 기타 절차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규정할 수 있고, 해당 조례, 통지 또는 기타 절차를 번호와 제목, 또는 다른 명확한 설명으로 참조해야 한다.

Section § 96409

Explanation
이 법은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와 관련된 선거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공고도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64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가 실시될 때, 이사회가 선거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할 때 일부 직책 명칭을 변경합니다: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 대신 '이사회 서기'로, '감독위원회' 대신 '이사회'로, 그리고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 대신 '지구 변호사'로 대체됩니다.

이사회는 선거법 제9부 제2장 제3조((9160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채권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법에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이사회 서기"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며, 선거법에 "감독위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이사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고, 선거법에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지구 변호사"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Section § 9641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최소 3분의 2가 해당 안건을 승인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해당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 (2/3)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Section § 96412

Explanation

특별 선거에서 채권 발행 안건이 부결되면, 이사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 주 전체 선거에서 해당 구역 유권자의 15%가 다른 투표를 실시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 채권 선거에 제출된 안건이 필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선거에서 투표된 안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 부담 안건을 제출하기 위한 다른 특별 선거를 개최할 수 없다. 단, 지난 총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된 총 투표수의 최소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해당 구역 내 유권자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해당 안건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이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될 선거에 제출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