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1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의 리더십 및 행정팀 내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의장, 서기, 총지배인, 법률 고문, 회계 관리자, 재무관 및 기타 필요한 임원이나 보조원이 이 구성에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조례를 통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16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며, 카운티 공무원들이 총지배인, 법률 고문, 감사관, 재무관과 같은 구역의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가로 구역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031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부 규칙과 규정이 해당 지구의 모든 임원, 직원 및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해당 직책에 있거나 해당 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이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과 관행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정부법전 제1편의 제4편 제1장 제4조 (제1090조부터 시작하는)와 제4.5편 (제3600조부터 시작하는)은 해당 지구의 모든 임원, 직원 및 계약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