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규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03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산마테오 카운티 교통 특별구를 지칭함을 명시합니다.

“특별구”는 산마테오 카운티 교통 특별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03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송' 또는 '운송 서비스'를 사람들이 부수적인 짐과 소포를 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서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송 사업” 또는 “운송 시설”을 대중교통 기관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이사회' 또는 '이사들'이라는 용어가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목적상 "카운티"라는 용어를 샌머테이오 카운티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카운티”는 샌머테이오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030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Board of supervisors”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3016

Explanation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 등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에 속한 부서나 관련 조직들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이 주에 속하는 모든 카운티, 시, 지구 또는 기타 행정 구역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부서, 기구 또는 대리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03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해당 지구가 교통 목적을 위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대중교통 관련 구조물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8

Explanation

“수익”은 지구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버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자 수입, 유가증권 판매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돈도 포함됩니다.

“수익”이란 지구가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했거나 수령할 수 있는, 또는 지구를 위한 모든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수입 및 수익을 의미하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허용된 이자, 모든 유가증권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 운영 또는 언제든지 유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대가를 포함한다.

Section § 103019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 회사, 법인, 신탁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Section § 103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설립하다”라는 용어를 건설, 완성, 구매, 확장 또는 어떤 것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구(구역)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설립”은 설립, 건설, 완성, 취득, 확장 또는 경로 변경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구(구역)가 취득한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3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대중교통 서비스나 시스템은 1974년 1월 1일 기준으로 카운티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나, 1973년에 카운티 내에서 수익 발생 운행 거리의 최소 75%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전세 운송업자나 여객 운송 법인이 제공하는 전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란 1974년 1월 1일에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전적으로 운영 중이었거나, 1973년에 해당 카운티 내에서 수익 운행 마일의 최소 75퍼센트를 운영했던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체 또는 그 부문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단, 전세 운송업자 또는 여객 운송 법인의 전세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3022

Explanation

이 법에서 '기존 택시 서비스'는 공공요금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점 또는 합승이 가능하고, 카운티 내에서 호출 시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미터가 장착된 독특한 외관을 가진 택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197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 중이었어야 합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란 다음을 충족하는 모든 공공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1) 공공요금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 통제 및 규제를 받지 않으며, (2) 독점 또는 합승 방식으로 고용 가능하며, (3) 카운티 내 공공 도로에서 호출 또는 요청에 따라 운행되며, 독특한 색상 또는 표식을 가진 자동차로, 수요에 따라 활성화되는 택시미터가 장착되어 있고 승객의 지시에 따라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운행하며, (4) 1974년 1월 1일에 운영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