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교통지구정의
Section § 103010
Section § 103011
이 조항은 '특별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산마테오 카운티 교통 특별구를 지칭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3012
Section § 103013
Section § 103015
이 조항은 법률의 목적상 "카운티"라는 용어를 샌머테이오 카운티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5.5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03016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 등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에 속한 부서나 관련 조직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3017
Section § 103018
“수익”은 지구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버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자 수입, 유가증권 판매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3019
Section § 103020
이 법 조항은 “설립하다”라는 용어를 건설, 완성, 구매, 확장 또는 어떤 것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구(구역)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Section § 103021
이 조항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대중교통 서비스나 시스템은 1974년 1월 1일 기준으로 카운티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나, 1973년에 카운티 내에서 수익 발생 운행 거리의 최소 75%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전세 운송업자나 여객 운송 법인이 제공하는 전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3022
이 법에서 '기존 택시 서비스'는 공공요금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점 또는 합승이 가능하고, 카운티 내에서 호출 시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미터가 장착된 독특한 외관을 가진 택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197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 중이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