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구는 1941년 수입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이다. 1941년 수입채권법에서 사용된 “사업”이라는 용어는 본 편의 모든 목적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 및 그 모든 부분과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기타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지구는 1941년 수입채권법에 따라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하나 이상의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해 수입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1941년 수입채권법에 따라 그러한 시설 중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수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가 본 편에서 승인된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유형이나 성격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제공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진행될 수 있다.
채권수익채권
Section § 70265
이 법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지구가 건설하거나 취득할 특정 시설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하여 상환됩니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지구 채권 발행 수익 채권 자금 조달 대안
Section § 70266
이 법은 지방 기관으로 간주되는 지구가 1941년 수입채권법을 사용하여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대중교통 시설과 관련 개선 사항이 법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지구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수입채권을 발행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다른 유형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다른 사용 가능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지구의 결정에 따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 대중교통 시설 수입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