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20

Explanation
이 법은 마린 카운티가 마린 카운티 교통 지구라는 자체적인 대중교통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0021

Explanation
마린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설립하는 절차는 본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공식적인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청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02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구가 마린 카운티 내에 있는 한, 도시의 일부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여러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