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33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앞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할 시설이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갚을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1941년 수익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대안적 절차로서, 해당 지구는 지구에 의해 취득되거나 건설될 시설 또는 사업체의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1941년 수익채권법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54300), Part 1, Division 2, Title 5 of the Government Code)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며, 해당 법의 모든 조항은 해당 지구에 적용된다.

Section § 1013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른 지방 기관임을 설명합니다. 이 법에서 '사업'이라는 용어는 대중교통 시설 및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지구가 단일 프로젝트든 여러 프로젝트든 이러한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채권 발행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지구가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권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이다.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된 "사업"이라는 용어는 본 편의 모든 목적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 그 모든 부분,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 그리고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공하도록 승인된 모든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지구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지구가 취득, 건설 또는 완공하도록 승인된 하나 이상의 시설 또는 사업을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그러한 시설 중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공을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가 본 법에 따라 승인된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모든 유형 또는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본 편에서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대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