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Section § 101280
Section § 101281
Section § 101282
Section § 101283
Section § 101284
Section § 101285
지난 총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충분한 수의 지구 유권자들이 대중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취득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채무 부담에 동의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 지구 비서는 이 청원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내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01286
Section § 101287
Section § 101288
Section § 101289
Section § 101290
이 법은 대중교통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별 채권 선거 소집 요건을 설명합니다. 조례는 선거 날짜를 정하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설명하며, 채무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투표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목적을 나열하고,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의 비용을 추정하며, 총 원금 액수를 명시하고, 연 7%를 초과할 수 없는 최고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이자율은 첫 해에는 반기별 또는 연간으로,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Section § 101291
Section § 101292
Section § 101293
이 법은 특별 채권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될 경우, 채권 선거를 시작하고 개최하기 위한 특정 절차는 여전히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는 선거구와 투표소 같은 세부 사항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기존 선거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당 조례는 기존 선거의 조례나 통지 번호 및 제목과 같은 세부 정보를 통해 기존 선거를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