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조직 변경" 및 "재편성"이라는 용어는 정부법전 제56021조 및 제56073조에 각각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골든 엠파이어 대중교통 지구조직 변경
Section § 101370
이 조항은 "조직 변경" 및 "재편성"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 즉 제56021조 및 제56073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고 명시합니다.
조직 변경 재편성 제56021조
Section § 101371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조직을 변경하거나 재편성하고자 할 경우,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그러한 변경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존재하는 지구의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6편 제1부 (제5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법의 규정은 그러한 모든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적용된다.
지구 재편성 조직 변경 지구 구조조정
Section § 101372
이 법은 1972년 6월 29일부터 베이커스필드 시에 인접하여 시의 일부가 되는 모든 토지(지역)는 특정 지구의 일부가 자동으로 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는 특정 정부 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적용됩니다.
제101371조에도 불구하고, 1972년 6월 29일 해당 지구의 조직 완료 시점부터, 해당 지구 경계 밖에 있으면서 베이커스필드 시에 인접하고 편입된 모든 지역은 해당 지역이 시에 포함되는 효력 발생일에 해당 지구 내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이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의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베이커스필드 시 지구 포함 1972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