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 수입이 지구의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과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부과된 모든 세금은 섹션 101265 및 101267에 규정된 제한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대중교통 구역의 서비스 운영 수입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담당 이사회가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들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은 다른 관련 섹션에서 정한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년 7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두 가지 주요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채 상환을 위해 세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는지, 둘째, 지구의 다른 목적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입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특정 예산 관련 법규에 명시된 지구의 예산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