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해당 법률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1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단어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골든 엠파이어 대중교통 지구'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골든 엠파이어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01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를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10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카운티'라는 단어는 특히 컨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카운티”는 컨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01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를 카운티의 선출된 통치 기관인 카운티 의회로 정의합니다.

“Board of supervisors”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1010

Explanation

‘유권자’는 투표 등록을 하고, 구역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지역에 살거나 구역이 일단 설립된 후 그 구역의 경계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권자”란 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하고, 해당 구역의 설립이 제안된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구역이 설립된 후 그 구역을 구성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01011

Explanation

이 법은 'transit'을 어떤 운송 수단이든 사용하여 승객을 이동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승객의 작은 짐이나 개인 물품을 운송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Transit”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객의 부수적인 수하물 운송을 포함한다.

Section § 101012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재산, 장비 또는 이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소유, 임차, 구매 또는 운영하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13

Explanation

“위원회”라는 용어는 카운티 내의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101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기존 시스템'은 공공 또는 민간이 소유하며 지정된 지역(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모든 운영이 이 구역 내에 있거나 작년 수익 운행 거리의 최소 40%가 이 구역 내에 있었을 경우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전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