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에 따라 베이커스필드 시와 그 시에 인접한 컨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내의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지구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지구가 형성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특별 지구의 형성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 법은 베이커스필드 시와 컨 카운티의 인근 비법인 지역을 아우르는 대중교통 지구를 설립하여 지역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지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일반법은 없지만, 이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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