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내 리더십 역할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매년 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의장이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부재할 경우, 이사회는 회의 중에 임시로 의장 역할을 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이사회 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회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 대중의 접근과 참여를 증진합니다.

Section § 1070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사회나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사회 또는 이사회 상임소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출석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

Section § 107014

Explanation
이사회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그 조치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