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구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대중교통 시설을 소유, 운영 및 유지하고, 규칙과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을 사고팔고 임대하고 유지하는 등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세금과 요금을 제안하고, 주민투표 안건을 지지하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채무를 관리하며, 자금을 투자하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대중교통 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소유, 운영, 관리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본 조항에 따른 권한 행사 시 지구는 자신의 명의로 다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a) 인장을 채택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b) 조례, 결의, 정책 및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c) 대리인 및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d)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을 맺을 수 있으며, 본 조항에서 부여된 지구 및 대중교통 서비스와 시설 운영을 위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e) 지구의 건물 및 개선 사항, 장비 및 자산을 취득, 양도, 건설, 관리,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f) 부동산 및 동산, 용이권 및 면허를 취득, 양도 및 처분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g)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h) 부동산 및 동산, 장비 및 시설을 임대 및 전대할 수 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i)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의 배분을 관리할 수 있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j)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세금, 수수료, 요금 및 벌금을 부과하고 제정할 수 있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k) 지구를 대표하여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다.
(l)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l) 주민투표 안건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m)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m)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모든 조례, 결의 및 정책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n)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n)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설 및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o)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o) 채권, 어음, 영장 및 기타 형태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채무, 의무 및 부채를 발생시키고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지구가 발생시킨 채무, 의무 및 부채는 어떠한 구성원의 채무, 부담, 의무 또는 부채가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지도 않는다.
(p)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p)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즉각적인 필요에 사용되지 않는 지구 금고의 자금을 정부법 53601조에 따라 다른 지방 단체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
(q)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q) 지구에 대한 채무 이행을 추구할 수 있다.
(r)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r)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모든 관할 법원 및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s)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s) 본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수용권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t)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t)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이 교통 서비스 또는 시설의 시민 또는 사용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지구의 관할 경계 외부에서 교통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u)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5(u)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다.

Section § 107016

Explanation

이 법은 한 구역이 회원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역은 해당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 회원 지역 외부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지역으로의 확장은 관련 도시에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구역은 일관된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하며, 요금이나 노선의 주요 변경 사항은 30일 전 통지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노선의 경미한 조정(마일 또는 시간의 20% 미만 변경으로 정의됨)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는 한 공청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a) 해당 구역은 회원들의 영역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운영, 관리 및 유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결정한 구역의 역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는 회원 영역 외부의 지점에도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가 제공될 영역의 관할권을 가진 비회원 도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구역의 역량 범위 내에서, 확장된 교통 서비스, 노선 및 시설도 제공될 수 있다. 만약 구역이 벤투라 카운티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Ventura County 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정의한 비회원 도시 주변의 관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 구역은 해당 도시에 제안된 서비스에 대해 최소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후 서비스 시작 전에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과 제안된 서비스에 대해 만나 협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b)(1) 해당 구역은 표준화된 요금 체계와 통일된 환승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단락 (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 변경 및 노선 변경은 제안된 변경에 대한 공청회 후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제안된 공청회 최소 30일 전에 회원들의 통치 기관과 대중에게 상세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b)(2) 노선 및 시간의 경미한 변경은 이사회의 통지 및 공청회 없이 시행될 수 있다. 해당 구역이 다른 곳의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변경으로 인해 구역이나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이사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총지배인이 통지 및 공청회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용어는 노선의 마일 또는 시간의 20퍼센트 미만을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c)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구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구역의 운영을 촉진하는 공공 및 민간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연방, 주 및 지역 기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6(d) 해당 구역은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 또는 그 일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법인과 계약하여 구역을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법인이 구역 내외에서 운영하고 수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장비 또는 운영의 개선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10701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운영 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감사관(Controller)이 정한 특정 시스템에 따라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구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각 회원 기관의 재무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연간 예산과 5개년 지출 계획을 논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넷째, 지구는 운영 및 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과 같이 승인된 시스템을 통해 직원 퇴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 채택을 위한 공청회 공고는 행사 최소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예산 초안은 공청회 최소 15일 전에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회원 기관은 공청회 및 최종 채택 최소 30일 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 지구는 그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1)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99243조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이 채택한 통일된 회계 및 기록 시스템에 따라 기록 및 회계 장부를 보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2) 총체적인 운영에 대한 연간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제공하고 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감사 보고서 사본은 각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각 회원 기관(member agencies)의 재무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3) 공청회(public hearing)를 거쳐 지역, 주 및 연방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여 연간 운영 및 자본 지출 예산(annual operating and capital expenditure budget)과 5개년 자본 지출 프로그램(five-year capital expenditure program)을 고려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4) 책임, 운영 및 자산에 대한 보험 보장(insurance coverage)을 제공하여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a)(5)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 직원 퇴직 혜택(retirement benefits)을 제공하여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b) 지구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7(c)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공청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1조에 따라 공고되어야 한다.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대중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안된 연간 예산 및 자본 지출 프로그램 사본은 공청회 및 최종 채택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 기관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ies)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07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이 대중교통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재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구역은 유권자들에게 세금 부과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교통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특정 법률에 따라 시설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한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역이 대중교통 시설 및 개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지방 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역은 또한 대중교통 관련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옹호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역은 법전의 다른 조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a) 해당 구역은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세금 부과를 위한 투표 안건을 해당 구역 유권자들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b) 법률에 따라 승인되면, 해당 구역은 교통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확보된 수수료 및 기타 재원들을 부과하고 관리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c)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을 정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d) 자금 조달을 위한 대안적 절차로서, 해당 구역은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구역이 취득하거나 건설할 시설 또는 사업의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조항은 해당 구역에 적용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e) 해당 구역은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이다.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된 “사업”이라는 용어는 이 편의 모든 목적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 및 그 모든 부분과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 사항, 그리고 해당 구역이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모든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해당 구역은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해당 구역이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도록 승인된 하나 이상의 시설 또는 사업을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해당 시설 중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구역이 이 편에 따라 승인된 시설 또는 사업을 위한 어떠한 유형이나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이 편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시에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대안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f) 해당 구역은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역의 대중교통 관련 이익, 자금 조달, 프로젝트 및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해 그들을 대표하여 옹호하고 행동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18(g) 해당 구역은 그 관할권 내에서 또는 제107015조 (t)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프로젝트 또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Section § 10701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1964년 민권법 제6편과 연방교통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지구의 운영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누구에게도 차별을 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지구가 제공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702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체 직원을 고용하거나, 공공 및 민간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및 관리 서비스의 경우, 올바른 조달 절차를 따르면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과 직원들이 얼마를 받을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총지배인과 법률 고문을 포함하여 그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직원이나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해임됩니다. 이들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근무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0(a) 지구는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미국 정부의 부서나 기관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0(b) 지구는 해당 조달 절차에 따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관리 서비스 조달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0(c) 이사회는 지구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0(d) 지구는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원 및 대리인(총지배인 및 법률 고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용할 수 있다. 총지배인과 법률 고문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회의 뜻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근무한다.

Section § 107021

Explanation
이 법은 총지배인과 그 밑에서 지구의 재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성실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사회는 보증 보험의 가치를 얼마로 할지 결정하며, 지구는 보증 보험료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07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구성원들이 지구 자체의 행위나 실패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업무, 지구 또는 그 직원에 의해 수행된 행위, 직원 임금 및 수당 지급, 그리고 근로자 보상 제도에 따른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청구 해결이 포함됩니다.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지구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2(a)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수행하는 행위.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2(b) 지구의 어떠한 행위, 또는 지구의 대리인이나 직원의 어떠한 행위.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2(c) 지구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임금, 수당 또는 기타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2(d)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지구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근로자 보상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