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에 공식 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법률을 '골드 코스트 교통 지구법'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700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지구의 역할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 유지 및 관리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교통 지구의 목적은 대중교통을 개발, 제공, 운영 및 관리하고, 공익, 공중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Section § 107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교통 기관인 골드 코스트 트랜짓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각 용어가 누구 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시합니다: '기관'은 골드 코스트 트랜짓을 의미하고요;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운영 그룹을 말합니다; '카운티'는 벤투라 카운티입니다;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지구'는 골드 코스트 트랜짓 지구를 의미합니다; '총괄 관리자'는 법전의 다른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벤투라 카운티와 해당 지구에 속한 특정 시들을 지칭합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과 그들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시설'은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선거인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a) “기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Title 1) 제7부(Division 7) 제5장(Chapter 5) 제1조(Article 1)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인 골드 코스트 트랜짓(Gold Coast Transit)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b) “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c) “감독관 위원회”는 벤투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d) “카운티”는 벤투라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e)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f) “지구”는 이 부분에 의해 설립된 골드 코스트 트랜짓 지구를 의미합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g) “총괄 관리자”는 제107020조 (d)항에 정의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h) “회원”은 벤투라 카운티, 옥스나드(Oxnard), 산 부에나벤투라(San Buenaventura) (벤투라), 포트 휴네메(Port Hueneme), 오하이(Ojai) 시, 그리고 이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벤투라 카운티 내의 다른 모든 시를 의미합니다. 카운티 또는 카운티 내의 시가 아닌 어떠한 종류의 개인이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i) “운송”은 승객과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 운송을 의미합니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j) “대중교통 시설”은 대중교통 서비스 및 그 운영을 위해 해당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부동산 및 동산, 통행권, 면허, 장비, 시설,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의미합니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02(k) “유권자”는 선거법(Elections Code)에 따라 등록된 모든 선거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