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24

Explanation

구역은 이사회 비가중 투표의 최소 80%가 필요한 초다수결 투표를 통해 영토를 분리할 수 있지만, 모든 법적 및 재정적 의무가 먼저 해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토가 분리되더라도 기존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변경은 정부법전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사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같은 당국은 영토 분리 사실을 통보받아 그에 따라 세금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4(a) 구역 내 영토는 이사들의 초다수결 투표에 의해 구역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이사회의 비가중 투표의 최소 80퍼센트여야 하고, 모든 계류 중인 법적 및 재정적 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4(b) 구역으로부터의 영토 분리는 정부법전 제57204조에 요구된 통지를 제공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단, 분리된 영토는 분리 당시 존재하던 채권 부채의 상환을 위한 과세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4(c) 구역으로부터의 영토 분리 통지는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 징수를 위해 명부가 사용되는 각 세무사에게, 그리고 정부법전 제5권 제2부 제1편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