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 및 가스 회사에 대해 어떤 고객과 전기 또는 가스 사용이 공공 혜택과 필요에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우선순위가 연방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로의 가스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전기 회사와 모든 가스 회사의 고객 유형 또는 범주 중에서, 그리고 그러한 고객에 의한 전기 또는 가스 사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고객과 사용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가장 큰 공공 필요를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고객과 사용을 내림차순 우선순위로 분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는 어떠한 연방 규칙, 명령 또는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로의 가스 전송에 어떠한 감소도 초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전기 및 가스 배분을 어떻게 우선순위화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고객과 사용처가 가장 큰 공공 혜택과 필요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정전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극심한 기온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해결책과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 위험과 연방 규정도 고려 요소이며,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강조됩니다.

Section 2771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a) 가장 중요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가장 큰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전기 및 가스 고객과 사용처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하는 것.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b)(a)항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 및 가스 고객과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c)(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고객 또는 사용처에 대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 영향을 결정하는 것.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d) 극심한 기온이 주거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d)(1) 적절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문헌 및 연구를 검토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d)(2) 극심한 기온을 겪는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나머지 고객의 정전 빈도 및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 나머지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d)(3) 위원회가 극심한 기온을 겪는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우선순위는 기온이 극심할 때만 부여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d)(4) 정전 기간 단축 또는 정전 시간을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이나 더 늦은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e)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임박한 위험을 결정하는 것.
(f)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f)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이 발행한 모든 감축 또는 할당 규칙, 명령 또는 규정.
(g)CA 공공 서비스 Code § 2772(g) 위원회는 또한 일부 고객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77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고객이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고객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773.5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용 또는 상업용 가스 고객이 가스를 원유 회수를 위한 증기 생성이나 열병합 발전에 사용하는 경우,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객들이 가스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774

Explanation
전기나 가스 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전기나 가스를 생산하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부족 사태 동안 회사들이 서로 돕도록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관련 보상은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774.1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들이 연간 보고서에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가장 빈번하거나 가장 긴 정전을 겪는 지역을 강조하여, 정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이 보고서들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가 있는 지역에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 조치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요구사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기 공급업체에 더 빈번한 신뢰성 분석을 요청하고, 전기 시스템의 보안이 보호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1) 위원회는 수정된 결정 96-09-045 또는 결정 96-09-045를 대체하는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신뢰성 보고서에, 최종 사용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에 관한 정보로서, 서비스 중단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전기 회사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정보는 위원회가 정한 지역을 사용하여 가장 빈번하고 가장 긴 정전이 발생하는 지역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위원회는 전기 회사와 협의하여, 전기 회사가 회로별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경우 보고 목적으로 지역의 지리적 경계가 회로를 분할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기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고, 해당 전기 회사의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도록 충분히 집계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2)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1)항의 목적을 위한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3)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3)(1)항의 요구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연간 보고서에 적용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a)(4) 전기 회사는 수정된 결정 96-09-045 또는 결정 96-09-045를 대체하는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b)(1) 위원회는 전기 회사의 연간 신뢰성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보고서 또는 둘 이상의 보고서가 (a)항 (1)호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동일한 지역에서 반복적인 신뢰성 결함을 식별하는 경우, 비용 효율적인 신뢰성 결함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비용 효율적인 개선을 요구할 때, 위원회는 전기 회사와 협의하고, 전기 회사가 요구되는 비용 효율적인 개선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완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허가 문제 또는 기타 사건이나 조건, 또는 더 높은 우선순위의 안전 또는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 정책 고려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b)(2) 위원회는 전기 회사가 해당 (1)항을 준수하기 위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거나, 전기 회사가 취한 개선 조치가 신뢰성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의 요구사항을 중단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c)(1) 위원회는 전기 회사에 지역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보다 빈번한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분석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c)(2) 공개되는 정보는 전기 시스템 보안 보호를 위해 충분한 기밀성을 제공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74.1(c)(3) 위원회는 해당 분석을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2774.5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와 지역 전력 회사가 특정 지역에 전력 공급을 중단할 계획일 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역 경찰과 같은 주요 법 집행 및 비상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정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확한 지리 정보와 관련된 그리드 또는 블록 번호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77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주거용 및 상업용 에어컨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은 에어컨 시스템의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5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본 장에 따라 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7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양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 회사들은 위원회에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만약 사업으로 인해 요금 납부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이나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모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 대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공익사업자로서 회사의 현재 이점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 냉방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비를 특별히 지칭하며, 발전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 제출에 대해 공개 통지가 필요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a)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제조, 임대, 판매하거나 달리 소유 또는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제안된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사는 위원회가 이 항에 따라 회사의 설명서 제출을 수락한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다. 해당 회사가 비용과 경비를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하는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는 (f)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요금 납부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사 결과 및 결정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 실험 또는 시범 목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실험 또는 시범 목적”이란 태양광 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또는 경제적 비용 효율성을 조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제한된 설치, 사용 또는 개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b) 위원회는 제안된 프로그램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태양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사가 공공 서비스 사업자로서 운영할 권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적, 마케팅, 유통 또는 발전상의 이점을 태양 에너지 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된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한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제안한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 주에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c) 위원회는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 (b)항에 따른 승인 자격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승인을 중단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이 항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a)항에 따라 착수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스 또는 전기 회사가 착수한 모든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시키거나 냉각시키거나 전기를 생산하며, 최소 3년의 유효 수명을 가지는 장비를 의미한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제217조에 정의된 발전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e) 위원회는 1990년 7월 1일까지 (a)항에서 요구하는 설명서의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태양 에너지 프로그램 설명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태양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회사가 태양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재정적, 마케팅, 유통 또는 발전상의 이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f) 이 조항에 따라 제안된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시행 비용 및 경비는 위원회가 요금 납부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g)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자회사 중 하나가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계열사가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으로 매년 계열사의 활동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시행에 재정적, 마케팅 또는 유통 지원을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은 (a)항 및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부여되며, 위원회의 중단 또는 종료는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5(h)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회사 제출 서류의 접수에 대해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775.6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요금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려 할 때,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회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매립가스 판매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요금 형태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려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스 회사가 발생시킨 비용 또는 책임으로서 보건안전법 제25421조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 또는 주(州)에 의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매립가스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손해, 벌금 또는 기타 책임의 요금 회수 요청은 가스 회사의 요금 설정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가스 회사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보건안전법 제25421조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비용과 책임은 요금 결정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불허되어야 한다.

Section § 277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신규 천연가스 서비스 연결 중단(모라토리엄)이 피해를 막거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입법 위원회와 영향을 받는 가스 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계류 중인 신청 건수, 연기된 가스 부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고려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은 대안 솔루션을 포함하여 모라토리엄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모라토리엄에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합니다. 가스 회사들은 모라토리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가스 서비스 연결 현황과 공급 노력에 대해 매년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1) 위원회가 중대하고 임박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가스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천연가스 서비스 연결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를 다음 모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1)(A) 하원 유틸리티 및 에너지 위원회.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1)(B) 상원 에너지, 유틸리티 및 통신 위원회.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1)(C) 모든 관련 가스 회사.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입법부 정책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신규 천연가스 서비스 연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안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A) 각 관련 가스 회사별 계류 중인 가스 서비스 연결 신청 건수.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B) 제안된 모라토리엄 하에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 부하량.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C) 제안된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진 시스템 제약 사항.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D) 천연가스 송전 및 저장 인프라 증설 또는 복구를 포함하여, 제안된 모라토리엄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된 대안 조치, 그리고 해당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이유.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a)(2)(E) 고객이 모라토리엄으로부터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b) 가스 회사가 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스 서비스 연결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계류 중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가스 회사는 제안된 중단으로 인해 서비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잠재적 또는 현재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75.7(c) 위원회는 섹션 321.6에 따른 연례 정보 청문회에서 하원 유틸리티 및 에너지 위원회와 상원 에너지, 유틸리티 및 통신 위원회에 천연가스 서비스 연결 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