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에너지 저장 시스템
Section § 2835
이 법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일 수 있고, 다양한 주체가 소유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전력 수요를 관리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대체하거나,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사업자'는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신규' 시스템은 2010년 이후에 가동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비피크' 및 '피크 수요 기간'은 각각 전력 사용량이 적거나 많은 시기를 의미하며, 관련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달'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구매 또는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836
이 법은 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모두에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매 목표를 설정할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표들은 2015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표 설정 여부를 2013년 10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고, 지역 유틸리티는 2014년 10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 3년마다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36.2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매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따라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기존 저장 시설과 시범 프로젝트에서 나온 현재 데이터와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한 테스트에서 얻은 통찰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수요 측 관리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과 그리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표와 정책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836.4
이 법은 전력 공급업체가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과 지역 공공 전력 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836.6
Section § 2836.7
이 조항은 2018년 6월 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LADWP)과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 문제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분지 전력 시스템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 배치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LADWP는 최소 100메가와트의 에너지 저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전기 회사에 최소 20메가와트를 추가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유틸리티와 지방 정부 모두 신속한 구현을 돕기 위해 허가와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법은 충분한 전력 용량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837
Section § 2838
Section § 2838.2
이 법은 최소 10년의 수명을 가지며 전력 배전 시스템에 연결된 에너지 저장 장치인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사용을 정의하고 장려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3대 전력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하여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며,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적절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비유틸리티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는 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투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전체 시스템 용량을 3개 회사에 걸쳐 총 500메가와트로 제한하며, 이 중 25% 이상은 계량기 후단 시스템에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처리하고 공공 부문 및 저소득층 고객을 돕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838.3
Section § 2838.5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두 가지 특정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내에 60,000명 이하의 고객을 가진 모든 전기 회사는 면제됩니다. 둘째, 트리니티 강 분할법에 따른 특별 권한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받는 공공 사업 지구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