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35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일 수 있고, 다양한 주체가 소유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전력 수요를 관리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대체하거나,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사업자'는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신규' 시스템은 2010년 이후에 가동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비피크' 및 '피크 수요 기간'은 각각 전력 사용량이 적거나 많은 시기를 의미하며, 관련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달'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구매 또는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1)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란 에너지를 흡수하고, 일정 기간 저장하며, 그 후 에너지를 송출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2)항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으며, (3)항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해야 하고, (4)항의 특성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2)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2)(A)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일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2)(B) 전력 공급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전력 공급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위 당사자 중 둘 이상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3)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피크 전력 생산 수요를 줄이거나, 발전, 송전 또는 배전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거나 대체하거나, 전기 송전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4)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4)(A)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적 공정을 사용하여 한 번 생성된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4)(B) 나중에 난방 또는 냉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열에너지를 저장하여, 그 시점에 전기를 사용할 필요를 피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4)(C)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a)(4)(D)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적 공정을 사용하여 기계적 공정에서 발생하여 그렇지 않으면 낭비될 에너지를 나중에 공급하기 위해 저장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b) “전력 공급 사업자”는 제3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c) “신규”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어 처음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d) “비피크”란 전력 수요와 관련하여, 피크 수요 기간에 속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e) “피크 수요 기간”이란 일별, 주별 또는 계절별 전력 수요가 높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전력 공급 사업자의 피크 수요 기간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피크 수요 기간은 해당 관리 기관에 의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35(f) “조달하다” 및 “조달”이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조달과 관련하여, 전력 공급 사업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고객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에너지 또는 용량(부대 서비스를 포함)을 소유권 또는 계약상의 사용 권리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그리고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도 전기 회사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및 소유를 저해하거나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모두에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매 목표를 설정할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표들은 2015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표 설정 여부를 2013년 10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고, 지역 유틸리티는 2014년 10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 3년마다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a)(1) 2012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각 부하 공급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인 배치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기존 조달 방법의 개선이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a)(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 2013년 10월 1일까지 조달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a)(3) 위원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3년마다 최소 한 번 재평가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a)(4)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 장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또는 기술의 개발, 시범 운영 및 테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비용 회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b)(1) 2012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의 이사회는 해당 유틸리티가 2016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인 배치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기존 조달 방법의 개선이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b)(2) 이사회는 (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 2014년 10월 1일까지 조달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b)(3) 이사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3년마다 최소 한 번 재평가해야 한다.

Section § 28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매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따라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기존 저장 시설과 시범 프로젝트에서 나온 현재 데이터와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한 테스트에서 얻은 통찰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수요 측 관리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과 그리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표와 정책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섹션 2836의 (a)항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을 채택하고 재평가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2(a) 기존 에너지 저장 시설로부터의 기존 운영 데이터 및 시험 및 시범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2(b)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시험 및 평가 절차로부터 도출된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2(c) 수요 측 관리(demand-side management)를 포함하여 에너지 저장 기술과 다른 프로그램의 통합 또는 섹션 2837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발전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과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그리드 통합 및 관리를 가져올 것이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2(d) 설정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836.4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공급업체가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과 지역 공공 전력 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4(a)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섹션 380에 따라 부하 공급 사업자를 위해 설정된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4(b)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섹션 9620에 따라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설정된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83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회사나 지역 전력 회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취득할 때, 이 시스템들이 비용 효율적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구매할 때는 지출된 비용에 대해 좋은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836.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8년 6월 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LADWP)과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 문제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분지 전력 시스템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 배치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LADWP는 최소 100메가와트의 에너지 저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전기 회사에 최소 20메가와트를 추가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유틸리티와 지방 정부 모두 신속한 구현을 돕기 위해 허가와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법은 충분한 전력 용량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8년 6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a)(1)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시의회와 협력하여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가스 공급 능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전력 시스템 운영 제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 총 100메가와트의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의 비용 효율성과 타당성을 결정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a)(2)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이 (1)항에 따라 (1)항에 설명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배치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8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b)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전력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고 타당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로스앤젤레스 분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회사에 경쟁 입찰에 따라 최소 총 20메가와트의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여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가스 공급 능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전력 시스템 운영 제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전기 회사는 이 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 2838.2조 (a)항에 정의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경우, 해당 솔루션을 2838.2조에 따라 설정된 용량 요구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c)(1)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영향을 받는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 및 모든 공공 유틸리티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신속하거나 더 신속한 부지 확보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고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허가, 상호 연결 연구 및 상호 연결 프로세스를 허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규칙 면제 또는 조정을 통해 이 조항의 신속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원회 또는 공공 유틸리티의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c)(2)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영향을 받는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신속하거나 더 신속한 부지 확보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고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허가를 허용하거나 개발하고 절차적 요구 사항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신속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방 정부의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d)(1)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란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유정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저장 용량 및 가스 공급 능력의 제한을 완화할,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개발된 모든 유형 또는 기술의 계통 연결형 에너지 저장 시설을 의미하며, 송전망 연결형, 배전망 연결형, 계량기 후단에 위치하거나 배치된 자원을 포함한다.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정격 출력으로 전체 4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을 포함할 수 있는 4시간 지속 자원 적정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원격 또는 중앙 집중식 배전 명령을 수락하고 실행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6.7(d)(2) “배치하다”는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유정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저장 용량 및 가스 공급 능력의 제한을 완화할 장소에 위치하거나 배치된,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조달되는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의미하며, 이는 제3자 소유 솔루션이거나, 전력 구매 계약 또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따라 조달된 솔루션이거나, 전기 서비스 및 조달을 규율하는 해당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제3자 소유 구조에 따라 조달된 솔루션일 수 있다.

Section § 2837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계획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고, 그 사용을 극대화하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망 효율성을 개선하며, 피크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장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전력망 운영을 지원합니다.

Section § 2838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다시 2021년 1월 1일까지 모든 전력 공급 회사가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전에 설정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을 준수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이 보고서들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2838.2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10년의 수명을 가지며 전력 배전 시스템에 연결된 에너지 저장 장치인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사용을 정의하고 장려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3대 전력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하여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며,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적절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비유틸리티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는 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투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전체 시스템 용량을 3개 회사에 걸쳐 총 500메가와트로 제한하며, 이 중 25% 이상은 계량기 후단 시스템에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처리하고 공공 부문 및 저소득층 고객을 돕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a) 이 조항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a)(1)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란 최소 10년의 유효 수명을 가지며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거나 계량기 고객 측에 위치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a)(2)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이란 전기 회사가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충전 및 방전을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b)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및 에너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주 내 3대 전기 회사에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요금 납부자 혜택 달성, 석유 의존도 감소, 대기 질 기준 충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함이다. 주 내 3대 전기 회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 및 투자는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c)(1) 위원회는 적절한 에너지 저장 관리 시스템과 합리적인 비용 회수 메커니즘을 갖춘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전기 회사의 프로그램 및 투자를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이는 본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고 비유틸리티 기업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고 배치하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하는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그램 및 투자의 총 용량은 500메가와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주 내 3대 전기 회사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c)(2) 본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투자를 위해 승인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량기 후단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c)(3)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c)(3)(1)항에 따라 승인된 용량은 섹션 2836에 따라 승인된 모든 투자에 추가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d)(1)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전기 회사가 제출한 각 신청서를 완료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2(d)(2) 위원회는 공공 부문 및 저소득층 고객에게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Section § 2838.3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가 에너지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도록 허용될 때, 이 비용이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부과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838.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두 가지 특정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내에 60,000명 이하의 고객을 가진 모든 전기 회사는 면제됩니다. 둘째, 트리니티 강 분할법에 따른 특별 권한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받는 공공 사업 지구도 면제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5(a) 캘리포니아 내에 60,000개 이하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8.5(b) 1955년 8월 12일 트리니티 강 분할법(Trinity River Division Act) 제4조(공법 84-386)에 따라 미국 의회가 채택하고 승인한 우선권에 의거하여 모든 전력을 공급받는 공공 사업 지구.

Section § 283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해 이 장의 규칙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들이 이러한 특정 요건에 대해 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