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a)(1) “통합하다(Consolidate)”는 두 개 이상의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이나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영향을 받는 거주지를 단일 통합 상수도 시스템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a)(2)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Small community water system)”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11627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a)(3)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State small water system)”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11627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1)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의해 고장 나거나 고장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통해 위원회로부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며, 기한을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하는 명령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4개월 이하의 추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3)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합을 완료할 권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만 달러 ($10,0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4)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b)(4)(3)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제 2722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한 식수 통합 기금(Consolidation For Safe Drinking Water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c)(1) (A) 오백만 달러 ($5,000,000) 이하로 평가되는 통합의 경우,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의해 고장 나거나 고장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해 위원회로부터 자문 서한(advice letter)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c)(1)(B)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 서한이 이의 제기되지 않은 경우,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의 집행 이사 또는 해당 부서의 이사가 승인을 내릴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c)(1)(C) 서류 미비가 없는 한, 신청인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이 제출한 자문 서한이 이의 제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자문 서한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단, 집행 이사가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며,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하는 답변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집행 이사는 이 소항에 따라 60일 이하의 추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c)(2) 오백만 달러 ($5,000,000) 이하로 평가되는 통합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통합이 (1)항에 설명된 자문 서한 절차보다 더 포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지정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d)(b)항 또는 (c)항에 따른 통합의 목적상,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116650조에 따라 발행된 소환장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116655조에 따라 발행된 준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과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116275조에 정의된 1차 또는 2차 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e) 이 조항에 따라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과 통합을 모색하는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공고를 하고 대중 참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721(f) 이 조항은 위원회의 관할권, 통제 및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 다른 소규모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과 통합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