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2,000명 미만의 고객 기반에 독점적으로 전기의 단일 공급원 발전, 배전 및 판매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된 모든 전기 회사를 의미한다.
특정 공익사업소규모 전기 유틸리티
Section § 278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는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전기를 단독으로 생산, 배전 및 판매하도록 설립된 일종의 전력 회사입니다. 하지만 2,000명 미만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 전기 회사 위원회 규제
Section § 278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공공사업위원회(PUC)에게 소규모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가 법적 청문회에 참여할 때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고려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법률 수수료, 행정 비용, 운영 차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유틸리티들은 대규모 전기 회사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PUC는 전기 회사에 대한 일반 청문회에서 마이크로 유틸리티에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80.1(a) 입법부는 위원회가 전기 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청문회에서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가 응답자로 지정될 경우 직면하게 되는 법적, 행정적, 운영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유틸리티의 제한된 자원은 응답 비용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80.1(b) 또한, 입법부는 위원회가 전기 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청문회에서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를 응답자로 지정하기 전에 (a)항에 기술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기 마이크로 유틸리티 법적 비용 행정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