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녹색 요금제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Section § 28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내에서 태양광 및 기타 재생 에너지 시설을 개발하여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지함을 표명합니다. 이는 재생 에너지의 재정적, 건강, 환경적 이점을 인정하며,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더 많은 사람, 기업, 공공 기관이 재생 에너지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 기관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독립 증진에 기여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참여 요금 납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생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831.5
이 조항은 그린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재생에너지 크레딧',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참여 유틸리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소 100,000개 이상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를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8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유틸리티가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2014년 3월 1일까지 유틸리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의 입법적 발견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4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신청서를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은 제안된 프로그램이 합리적이고 입법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만 미만의 고객을 가진 유틸리티도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유틸리티는 비참여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이 장의 지침과 일치하는 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3년 5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장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회사들이 사람들이 지역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전력회사는 2023년 4월 이후 허가를 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원에서 나와야 하며, 가장 취약하다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1메가와트로 제한됩니다.
각 전력회사는 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00메가와트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특정 부분은 취약 지역사회, 주거용 고객, 그리고 데이비스 시를 위해 할당됩니다. 에너지는 근처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전력회사는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특정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된 재생에너지에 따라 요금 청구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에너지 생산 시점 및 자원 적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수요보다 더 많이 지불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재생에너지 크레딧은 참여자를 대신하여 소멸됩니다.
또한, 전력회사는 기후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다른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제한 없이 유사한 재생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