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a) “계정”이란 제3298조에 따라 생성된 연속 계정을 의미한다. 이 소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b) “계정 자산”이란 해당 계정에 보유된 모든 금전 및 투자 자산의 합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가 해당 계정에 제공한 대출 또는 기타 투자, 해당 계정에 보유된 금전 투자로 인한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수입,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특별히 지정된 기타 자금, 해당 계정에 할당 및 예치된 특별 요금 또는 기존 요금의 계속으로 인한 수익, 재보험, 그리고 해당 계정의 이익을 위해 발행된 모든 채권의 수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소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c) “관리자”란 정부법 제8899.72조에 따라 임명된 산불 기금 관리자를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d) “연간 기여금”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d)(1) 제2장 (제3281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329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총 10회 분할 납부금: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d)(1)(A) 이전 역년 말에 대형 전력 회사로 자격을 갖춘 전력 회사의 경우, 3억 달러 ($300,000,000)에 산불 기금 할당 지표를 곱한 금액.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d)(1)(B) 이전 역년 말에 지역 전력 회사로 자격을 갖춘 전력 회사의 경우, 해당 역년 말에 해당 전력 회사가 주 내에서 서비스하는 고객 계정 수에 25달러 ($25)를 곱한 금액.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d)(2) 제4장 (제3298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3299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대형 전력 회사의 경우, 제3299.3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이 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e) “협의회”란 정부법 제8899.70조에 따라 생성된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협의회를 의미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f)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f)(1) (A) 제2장 (제3281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329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대상 산불”은 제1701.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소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f)(1)(B) 제2장 (제3281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329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대상 산불”이란 이 소소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화되었으며 제1701.8조 (a)항 (1)호 (A) 또는 (B) 소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불을 의미한다. 이 소소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f)(2) 제4장 (제3298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3299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대상 산불”이란 이 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발화되었으며 제1701.8조 (a)항 (1)호 (A) 또는 (B) 소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불을 의미한다. 이 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g) “전력 회사”는 제21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h) “적격 청구”란 대상 산불로 인해 전력 회사에 대해 제기된 제3자 손해배상 청구 중, (1) 매년 총 10억 달러 ($1,000,000,000) 또는 (2) 제3293조 또는 제3299.4조에 따라 해당 전력 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 보장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그 초과 금액으로 측정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i) “기금”이란 제3284조에 따라 생성된 산불 기금을 의미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j) “고위험 산불 지역”이란 위원회가 관리하는 산불 위험 지도에서 2단계 (높음) 또는 3단계 (극심) 산불 위험으로 식별된 지역을 의미한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k) “초기 기여금”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k)(1) 대형 전력 회사의 경우, 75억 달러 ($7,500,000,000)에 산불 기금 할당 지표를 곱한 금액.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k)(2) 지역 전력 회사의 경우, 2019년 7월 12일 기준으로 해당 전력 회사가 주 내에서 서비스하는 고객 계정 수에 625달러 ($625)를 곱한 금액.
(l)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l) “파산 절차”란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라 개시된 파산, 지급 불능, 청산, 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의미한다.
(m)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m) “대형 전력 회사”란 주 내에 250,000개 이상의 고객 계정을 보유한 전력 회사를 의미한다.
(n)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n) “참여 전력 회사”란 해당되는 경우, 제3291조 또는 제3292조에 따라 기금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력 회사를 의미한다.
(o)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o) “지역 전력 회사”란 주 내에 250,000개 미만의 고객 계정을 보유한 전력 회사를 의미한다.
(p)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p) “산불 기금 배분 지표”란 각 대형 전력 회사에 대해 (1) 고위험 산불 지역 내 해당 전력 회사의 관할 구역 면적(제곱마일 단위)이 모든 대형 전력 회사의 고위험 산불 지역 내 관할 구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2) 고위험 산불 지역 내 해당 전력 회사의 송전 및 배전선 길이(마일 단위)가 모든 대형 전력 회사의 고위험 산불 지역 내 송전 및 배전선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대형 전력 회사들의 평균은 위험 완화 노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 조정은 과거에 완화 노력에 투자한 전력 회사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해당 배분은 위의 초기 계산에서 나온 비례적 지분에 따라 다른 전력 회사에 재배분되어야 한다. 산불 기금 배분 지표는 2019년 7월 17일까지 재무국장이 결정해야 한다. 입법부는 산불 기금 배분 지표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64.2%,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에 31.5%, San Diego Gas and Electric Company에 4.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전력 회사인 새로운 전력 회사가 산불 기금에 편입되는 경우, 관리자는 본 항에 명시된 요인에 따라 수정된 산불 기금 배분 지표를 즉시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q)CA 공공 서비스 Code § 3280(q) “산불 기금 자산”이란 기금에 보유된 모든 현금 및 투자 자산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주가 기금에 제공한 대출 또는 기타 투자, 기금에 보유된 자금 투자로 인한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수입, 관련 법률에 의해 기금으로 특별히 지정된 기타 자금, 기금에 배정되고 예치된 특별 부과금 또는 기존 부과금의 계속분 수익금, 재보험, 그리고 기금의 이익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