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99.10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보험사가 산불과 관련된 대위권(상환을 청구할 권리)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양도를 하기 전에, 보험사는 먼저 산불이 시작된 지역에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력 회사에 이 권리들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권리들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와 정보 교환은 법적 또는 행정적 필요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a)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 기관"이란 대형 전력 회사,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았거나 보험법 섹션 1765.1 및 1765.2를 준수하는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 또는 재산 보험사의 대위권 추구를 돕기 위해 보험사에 의해 고용된 법률 회사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재산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재산 보험사가 제3자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는 모든 계약(해당되는 경우, 대위권, 상환권 또는 회수권, 변호사 수임료 회수권을 포함하며,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여 1,000개 이상의 구조물을 파괴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권리)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따른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1) 제3자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 보험사는 먼저 제안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되는 경우, 대위권, 상환권 또는 회수권을 합의할 것을 산불이 발생한 서비스 지역에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력 회사(있는 경우)에게 제안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2) 재산 보험사가 (1)항에 따라 합의 제안을 한 후 30일 이내에, 대형 전력 회사는 합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또는 대형 전력 회사와 해당 권리의 합의를 위해 재산 보험사와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3) 대형 전력 회사가 재산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또는 재산 보험사와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재산 보험사는 대형 전력 회사를 면책시키고, 재산 보험사가 전력 회사에 매각, 양도 또는 이전된 권리에 관하여 해당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형 전력 회사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소송, 청구,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조치를 제기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면책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면책 합의서는 전력 회사와 재산 보험사 간에 수락된 제안 또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4) 대형 전력 회사가 제안된 제안을 거부하거나, 또는 (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 보험사와 제3자 기관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해당 권리의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4)(A) 해당 계약은 (1)항에 따라 대형 전력 회사에 제안된 제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4)(B) 해당 계약이 대형 전력 회사에 의해 처음 거부된 제안과 다른 재정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 보험사는 먼저 (1)항에 따라 대형 전력 회사에 해당 새로운 조건으로 제안을 했어야 하며, 대형 전력 회사가 그 제안을 거부했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b)(5)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재산 보험사와 제3자 기관 간의 이 항에 명시된 권리의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1) (b)항에 따라, 제안 검토,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제출된 제안 또는 문서나 기타 증거, 그리고 대형 전력 회사에 대한 또는 대형 전력 회사에 의한 제안의 수락 또는 거부를 포함한 모든 계약 및 정보 교환은 비밀유지 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1)(A)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 또는 공공 기관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공공 기록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1)(B) 재산 보험사의 경우, 해당 권리와 관련된 재산 보험사와의 계약 당사자인 제3자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대한 공개는, 공개 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이 동일한 비밀유지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1)(C) 내부 사업 목적상 필요한 내부 공개(보험 인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공개 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이 동일한 비밀유지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2)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2)(b)항에 따라 전기 회사에 제출된 제안을 검토, 승인 또는 거부할 목적으로 제출된 제안 또는 문서나 기타 증거를 포함한 모든 합의 및 정보 교환, 그리고 제안의 수락 또는 거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 개시 또는 강제에 따라 허용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2)(b)(A) 이 조항에 따라 대형 전기 회사와 재산 보험사 간에 체결된 합의 위반에 따른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c)(2)(b)(B) 이 조항의 위반.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d) 재산 보험사와 제3자 기관 간의 합의는 (b)항에 따라 재산 보험사와 대형 전기 회사 간에 체결된 합의에 있어서 제3자 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e)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합의 제안의 조건 공개를 금지하는 재산 보험사와 제3자 기관 간의 비공개 합의는 (b)항의 (1)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조건들을 대형 전기 회사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들이 공개된 대형 전기 회사는 비공개 합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299.100(f) 이 조항은 연간 재산 보험 직접 수입 보험료가 3억 달러 ($300,000,000) 미만인 캘리포니아 국내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