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a) 해당 기금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격 청구를 지급하고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 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아야 하는 회전 유동성 기금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참여하려면, 전기 회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 해당 전기 회사는 2019년 7월 12일 이후로 파산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단, 해당 전기 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A) 해당 전기 회사의 파산 절차가 정지 명령의 대상이 아닌 계획 또는 유사 문서에 따라 해결되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B) 파산 법원 또는 관할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파산 절차의 해결이 파산 전 합의 계약 또는 파산 후 합의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법원의 추정 절차를 통해 승인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법원에 의해 허용된 금액으로, 파산 절차에서 해당 전기 회사에 대해 제기된 파산 전 산불 청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인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결정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C)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해당 전기 회사의 결과적인 지배구조 포함)를 해당 전기 회사의 안전 기록, 형사 보호관찰, 최근 재정 상태 및 위원회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승인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D)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가 (i)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 및 주정부의 관련 조달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주정부의 기후 목표와 일치하며 (ii) 평균적으로 해당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에게 중립적이라고 결정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E)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가 요금 납부자의 기여(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에 따라 보상하며, 이는 가치 상승의 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2) 지역 전기 회사의 경우, 참여를 요청하고 섹션 3289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요금은 고객의 월별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요금의 징수액은 매월 관리자에게 기금 예치를 위해 송금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c) 참여하는 전기 회사는 합의되거나 최종적으로 판결된 적격 청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적격 청구만이 기금에 대해 제기되거나 기금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자는 전기 회사에 지급을 위한 자금을 방출하기 전에 적격 청구의 합의가 전기 회사의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당 합의는 위원회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d) 위원회가 섹션 1701.8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전기 회사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지급액 전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해당 전기 회사는 섹션 451 또는 451.1에 따라 위원회가 허용한 비용 및 경비를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e) 관리자는 2019년 7월 12일 이후에 설립된 전기 회사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전기 회사가 기금에 참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승인은 관리자가 정한 날짜부터 유효하며, 승인 날짜 이후의 대상 산불에 적용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f) 기금은 관리자가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관리자가 기금 종료를 결정하면, 관리자는 모든 남은 적격 청구 및 기금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을 청산하며, 남은 자금을 요금 납부자에게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