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91

Explanation

이 법은 산불 피해와 같은 전기 회사 관련 특정 청구를 충당하기 위한 회전 유동성 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설명합니다. 이 기금에 참여하려면 전기 회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파산 문제 해결 및 주정부 기후 목표와의 일치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금은 기금 관리자가 승인한 적격 청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이후에 설립된 신규 회사도 특정 조건 하에 기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종료되며, 남은 자금은 요금 납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대형 전기 회사의 적시 지급 이후 비활성화되며, 다음 해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a) 해당 기금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격 청구를 지급하고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 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아야 하는 회전 유동성 기금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참여하려면, 전기 회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 해당 전기 회사는 2019년 7월 12일 이후로 파산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단, 해당 전기 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A) 해당 전기 회사의 파산 절차가 정지 명령의 대상이 아닌 계획 또는 유사 문서에 따라 해결되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B) 파산 법원 또는 관할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파산 절차의 해결이 파산 전 합의 계약 또는 파산 후 합의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법원의 추정 절차를 통해 승인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법원에 의해 허용된 금액으로, 파산 절차에서 해당 전기 회사에 대해 제기된 파산 전 산불 청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인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결정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C)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해당 전기 회사의 결과적인 지배구조 포함)를 해당 전기 회사의 안전 기록, 형사 보호관찰, 최근 재정 상태 및 위원회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승인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D)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가 (i)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 및 주정부의 관련 조달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주정부의 기후 목표와 일치하며 (ii) 평균적으로 해당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에게 중립적이라고 결정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1)(E) 위원회는 구조조정 계획 및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기타 문서가 요금 납부자의 기여(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에 따라 보상하며, 이는 가치 상승의 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b)(2) 지역 전기 회사의 경우, 참여를 요청하고 섹션 3289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요금은 고객의 월별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요금의 징수액은 매월 관리자에게 기금 예치를 위해 송금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c) 참여하는 전기 회사는 합의되거나 최종적으로 판결된 적격 청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적격 청구만이 기금에 대해 제기되거나 기금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자는 전기 회사에 지급을 위한 자금을 방출하기 전에 적격 청구의 합의가 전기 회사의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당 합의는 위원회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d) 위원회가 섹션 1701.8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전기 회사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지급액 전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해당 전기 회사는 섹션 451 또는 451.1에 따라 위원회가 허용한 비용 및 경비를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e) 관리자는 2019년 7월 12일 이후에 설립된 전기 회사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전기 회사가 기금에 참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승인은 관리자가 정한 날짜부터 유효하며, 승인 날짜 이후의 대상 산불에 적용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291(f) 기금은 관리자가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관리자가 기금 종료를 결정하면, 관리자는 모든 남은 적격 청구 및 기금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을 청산하며, 남은 자금을 요금 납부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Section § 3292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형 전력회사들이 적격 산불 피해 청구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27일까지 파산 상태가 아닌 회사들은 기금 참여를 위해 초기 및 지속적인 기여금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기금을 이용하려면, 특히 2020년 6월 30일까지 파산 해결 및 정부 승인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Golden State Energy가 Pacific Gas and Electric의 승계인이 되는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력회사의 기여금은 산불 피해 청구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합의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요금 납부자의 부담보다 전력회사의 기여를 우선시하며, 특정 안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환에 제한을 둡니다. 기금은 자원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남은 자산은 산불 완화 노력에 사용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2) Golden State Energy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승계인이고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초기 기여금과 해당되는 경우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Golden State Energy가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 자체 초기 기여금 또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이미 연간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Golden State Energy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 납부 약속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관리자는 Golden State Energy의 기금 참여를 승인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e) 2019년 7월 12일 기준으로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전기 회사가 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 늦어도 2019년 7월 27일까지 기금 참여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2) 늦어도 2019년 9월 10일까지 초기 기여금 및 기한이 도래하는 연간 기여금의 납부 결정 및 납부 승인을 파산 법원 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단, 해당 기여금은 전기 회사가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날까지 기금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당 전기 회사는 초기 기여금을 납부하고 (b)항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f)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산 절차 대상 전기 회사의 참여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유효하며, 보장되는 산불에 적용된다. 단, 기금은 2019년 7월 12일부터 해당 전기 회사가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청구의 허용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청구의 잔액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f)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f)(1) (b)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 회사는 합의되거나 최종적으로 판결된 적격 청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오직 적격 청구만이 기금에 대해 제기되거나 기금에 의해 지급된다. 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자는 전기 회사에 지급을 위해 자금을 방출하기 전에 적격 청구의 모든 합의가 전기 회사의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관리자가 결정한 총 주장 청구액의 40퍼센트 이하인 대위 청구의 합의는, 관리자가 해당 청구를 둘러싼 예외적인 사실과 상황이 전기 회사의 그러한 사업적 판단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합의는 위원회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f)(2) 관리자는 적격 청구인 대위 청구의 합의가 관리자가 결정한 총 주장 청구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고, 주장 청구의 잔액에 대한 완전한 면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 단, 관리자가 해당 청구를 둘러싼 특정 사실과 상황이 더 높은 합의 비율 또는 다른 조건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여 전기 회사가 더 높은 비율 또는 다른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종적으로 판결된 대위 청구는 판결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g) Golden State Energy를 제외하고, 모든 초기 및 연간 기여금은 승인된 자본 구조 측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1701.8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 후 6개월 이내에, 전기 회사는 위원회가 1701.8조에 따라 불허된 것으로 결정한 비용 및 경비 전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2)(A) 전기 회사의 기금 상환 의무는 (B)소항 또는 (C)소항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2)(A)(B) 1701.8조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된 비용 및 경비.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2)(A)(C)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2(h)(2)(A)(C)(i) (I) (ia)소소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서 (ib)소소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뺀 금액.

Section § 32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회사들이 충분한 보험 보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지정된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적절한 보험 금액을 평가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지역, 화재 위험, 해당 지역의 규모 및 부동산 가치, 회사의 안전 기록, 산불 예방 노력, 고객 요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타 관련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참여하는 전력회사는 합리적인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보험 가용성, 해당 지역의 화재 위험을 포함한 전력회사의 서비스 지역, 해당 지역의 규모 및 부동산 가치, 전력회사의 안전 기록, 전력회사가 시행한 산불 완화 조치, 요금 납부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험 보장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해야 한다.

Section § 3294

Explanation
이 법은 산불 기금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경비는 해당 기금 자체의 자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295

Explanation

Section 3295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전기회사의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 해당 회사는 6개월 이내에 특정 비용을 정부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환액은 법률의 이전 조항들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 법은 회사가 기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수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은 2019년 7월 12일 현재 존재하거나 그 이후 승인된 회사의 기존 채무나 금융 계약보다 후순위이며,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 유치권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회사의 수익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5(a)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Section 1701.8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채택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부 부과금이 전액 부과되어야 하며, 전기회사는 Section 1701.8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서 위원회가 Section 3291의 (d)항 또는 Section 3292의 (h)항에 따라 기금에 상환할 의무 금액으로 결정한 비용 및 경비 전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95(b)(a)항에 따른 정부 부과금과 관련하여, 기금은 기금에 참여하는 전기회사의 수익에 대해 법정 유치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전기회사의 기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정 유치권은 2019년 7월 12일 현재 존재하거나 그 이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Section 850에 정의된 전기회사 또는 금융 기관의 채무, 어음, 사채,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의무를 담보하는 모든 유치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대해 유치권 우선순위 및 지급 권리에서 후순위이며 열후한다(Water Code Section 80542의 (g)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 단, 2019년 7월 12일 현재 존재하는 전기회사의 채무, 어음, 사채,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조건이 유치권 설정을 금지하거나, 유치권 설정의 결과로 위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위반 또는 불이행이 시간 경과, 통지 요건 등에 따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는 전기회사의 수익에 대해 그러한 유치권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금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유치권이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바로 앞 문장에 따라, 후순위 및 열후 법정 유치권은 기금의 추가 조치 없이 자동으로 완전해지며, 해당 금액이 전기회사의 다른 현금 또는 다른 재산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법정 유치권은 전기회사의 어떠한 부동산에도 부착되지 않는다.

Section § 3296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가 참여 전기 회사들이 특정 기금에 빚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회사들의 자금을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리자는 채무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건부인 경우에도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사용한 후에는 관리자가 해당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32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주세로부터 면제되며, 전기 회사들이 이 기금에 기부하는 모든 출연금은 그들의 주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