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는 주의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00(a)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9711조에 따라 지정된 취약 지역사회에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분산형 발전의 사용을 고려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00(b)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절차에서 온실가스, 기준 오염물질 및 유해 대기 오염물질의 현장 배출량이 제로이거나 실현 가능한 최저 수준인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기술을 사용하여 오염 감소 및 전력망 통합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및 이점 증대 기회를 고려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00(c) 가능한 경우, 시스템 전력 및 화석 연료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력망 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조달을 승인하고, 가능한 경우, 비용 효율적이며 다른 주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 전해 수소, 목표 에너지 효율, 자동 수요 반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요 반응,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또는 온실가스, 기준 오염물질 및 유해 대기 오염물질의 현장 배출량이 제로이거나 실현 가능한 최저 수준인 기타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대규모 및 소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용을 늘린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d)(1)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가 감독하는 기술 인센티브, 연구, 개발, 배포 및 시장 촉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의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 목표를 발전시키고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9711조에 따라 지정된 취약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00(d)(2) 에너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며 학계,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이 감독하는 기술 인센티브, 연구, 개발, 배포 및 시장 촉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의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 목표를 발전시키고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9711조에 따라 지정된 취약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00(e)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 및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임금, 고숙련 고용 기회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 기술의 제조 및 배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00(f) 2015년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법(Clean Energy and Pollution Reduction Act of 2015)의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최소한 연 1회 제공하는 공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g)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g)(1)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9711조에 따라 지정된 취약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취약 지역사회 자문단을 설립한다. 취약 지역사회 자문단은 청정 에너지 및 오염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해당 제안된 프로그램이 취약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이고 유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00(g)(2) 취약 지역사회 자문단의 각 구성원은 일당을 지급받고 본 조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 본 항에 따라 자문단 경비로 지출되는 총액은 연간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g)(3)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00(g)(3)(2)항의 목적을 위해, 일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가 균등하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