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게 각 전력 공급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급자가 이러한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도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비용은 시스템 유연성과 전반적인 자원 필요성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전력 자원 조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특정 유형의 에너지 자원이나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1) 위원회는 기존 또는 신규 절차에서, 제380조에 정의된 각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에 대해, 해당 부하 공급 주체의 부하 및 자원 포트폴리오가 조달 필요성을 야기한 전력 시스템 조건에 기여한 바를 바탕으로, 전력 시스템 통합 자원 조달 필요성을 할당하고, 부하 공급 주체가 할당된 조달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비용은 제380조, 제454.51조 또는 제454.52조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2)(1)항에 기술된 전력 시스템 통합 자원 조달 필요성과 비용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2)(1)(A) 제380조 (c)항에 기술된 시스템 유연성과 관련된 자원 적정성 요건.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7(a)(2)(1)(B) 제454.51조 (a)항에 기술된 절차를 통해 필요하다고 식별되거나, 식별된 시스템 운영 필요성에 대응하여 제안된 통합 자원.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7(b)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제380조, 제454.51조 또는 제454.52조에 따라 전력 시스템 통합 자원 조달 필요성을 할당하고, 할당된 조달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 조달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7(c) 이 조항의 목적상, “전력 시스템 통합 자원”이란 유연한 램핑 능력(flexible ramping capability)과 같은 특정 전력 시스템 통합 기능, 이점 또는 속성을 제공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7(d) 이 조항은 특정 자원 또는 기술 유형의 조달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