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 투자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기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전력 배전망, 인력 훈련,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공익 연구와 같은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전력 회사들이 비용을 회수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비용 절감과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고, 공익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

또한, 사용량 기반 요금이 이러한 시스템 혜택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러한 관행을 연장하지 않으면 전기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9(a) 이 조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 투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9(b) 입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가 이 주의 시민들과 경제에 지극히 중요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 입법부는 이 주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 모든 분야에 신중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임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1) 전력 배전망의 무결성을 보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2) 적절한 규모와 훈련을 갖춘 유틸리티 인력을 확보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3)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보장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4)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 공급을 달성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99(c)(5) 경쟁 및 규제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9(d) 입법부의 의도는 규제 및 사법적 결정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전력 회사들이 전력 배전망과 관련된 비용 및 투자를 회수할 합리적인 기회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위한 자본을 유치할 합리적인 기회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원칙을 수정 요구 없이 재확인하는 것이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1) 적용 가능한 헌법 및 법적 권한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이사회는 규제된 전기 요금에 시스템 신뢰성을 유지하고, 캘리포니아 전기 사용자들의 요금을 절감하며, 캘리포니아 사용자들의 전기 소비로 인한 환경 비용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를 포함해 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2) 이러한 “시스템 혜택” 투자 범주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그리고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RD&D)이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3) 캘리포니아의 전기 배전에 대한 사용량 기반 요금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에너지 효율 투자는 시스템 혼잡 시간 및 지역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모든 캘리포니아 전기 사용자들의 비용을 절감한다. 이러한 투자는 또한 주의 공기, 물, 토지 자원의 악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전기 소비와 관련된 환경 비용을 크게 줄인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4) 캘리포니아의 주 내 재생 에너지 자원은 전력 시스템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캘리포니아의 전기 소비와 관련된 환경 비용을 줄이며, 전력 시스템의 연료 혼합 다양성을 증가시켜 전기 사용자들의 화석 연료 가격 변동성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5) 캘리포니아의 공익 RD&D 투자는 전력 시스템 기술에 대한 민간 및 규제 부문 투자를 증진하며, 캘리포니아 전기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전, 송전, 발전 및 최종 사용 시스템의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6) 캘리포니아는 사용량 기반 전기 요금을 통해 시스템 혜택 투자를 회수하는 오랜 전통을 확립해 왔으며, 이는 위원회,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이사회의 최소 20년간의 전기 요금 규제와 1996년 법령 제854장 (1995-96년 정기 입법 회기 의회 법안 1890호) 및 1997년 법령 제905장 (1997-98년 정기 입법 회기 상원 법안 90호)에 명시된 입법부의 명령에 반영되어 있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399(e)(7) 입법부가 사용량 기반 시스템 혜택 요금의 최소 수준에 대한 이 조항의 명령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전기 사용자들은 더 높은 경제적 및 환경적 비용과 저하된 신뢰성의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Section § 39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전기 회사가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전력 배전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회사들은 배전망 운영, 유지보수,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력 배전망'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고객 소유 시설 연결, 요금 책정, 서비스 확장 등에 대한 표준과 규칙을 설정하는 권한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고객에게 CARE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신청을 돕도록 의무화하며, 관련 운영 비용 회수를 허용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a)(1) 이 주(state)의 정책이자 입법부의 의도는, 각 전기 회사가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자체 전력 배전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a)(2)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각 전기 회사가 자체 전력 배전망의 소유, 통제, 운영, 관리, 유지보수, 계획, 엔지니어링, 설계 및 건설, 비상 대응 및 복구, 서비스 연결, 서비스 개시 및 중단, 그리고 자체 전력 배전망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문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자체 전력 배전망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권한에 따른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 전력 배전망의 지속적인 효율적 사용과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전기 회사는 섹션 330에 따라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자체 전력 배전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각 전기 회사는 자체 전력 배전망에 합리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각 전기 회사는 이 법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대로, 해당 전기 회사의 모든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1) 자체 전력 배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2) 자체 전력 배전망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3) 자체 전력 배전망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d) 이 섹션의 목적상, “전력 배전망”이라는 용어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조명, 난방 또는 전력용 전기를 전송,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e)(1) 섹션 216, 218 또는 2827.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e)(2) 고객 소유 시설을 전력 배전망에 상호 연결하기 위한 표준 및 요금 조건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위원회의 권한.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e)(3) 이 법규에 따른 위원회의 요금 결정 권한.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e)(4) 신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규율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위원회의 권한.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f)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전력 배전망의 신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신규 발전 시설의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어떠한 권한 또는 권한 부족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g)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 기관의 기존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h) 위원회는 전력 배전망을 운영하는 모든 전기 회사에게 전화로 주거 서비스 연결을 요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CARE)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과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 및 취득 방법을 알려야 하며, 위원회가 명시한 절차에 따라 CARE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기 회사는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Section § 39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전력 송전 시설 건설에 대한 승인 및 비용 회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사업위원회(PUC)는 건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PUC는 또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승인한 이 시설들의 비용이 소매 전기 요금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합니다. 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전기 회사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 회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비용들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송전 비용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PUC는 대신 소매 비용 회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a) 제100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새로운 시설이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송전 시설 건설을 승인하는 증명서에 대한 전기회사의 신청은 전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a)항에 기술된 송전 시설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의해 설정된 송전 요금이 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모든 소매 요금에 완전히 반영되도록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1) 증거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해당 송전 시설이 송전망에 이익을 제공하고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발견을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2) 발전기가 연결될 유틸리티에, 해당 지시가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경우, 송전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일반 송전 요금을 통해 회수하도록 추구할 것을 지시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3)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3)(1)항 및 (2)항에 기술된 입장을 적절한 절차에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주장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b)(4) 위원회가 해당 비용이 신중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한 후,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의해 송전 요금으로 회수 승인되지 않은 송전 시설 건설로 인해 전기회사가 발생시킨 송전 비용 증가분을 소매 요금으로 회수하도록 허용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1) 위원회는 (a)항에 따른 발견을 하기 전에, 전기회사가 위원회가 정한 형식으로 자문 서한에 해당 시설이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증명하는 경우, 특정 송전 프로젝트에 대해 (b)항 (4)호에 따른 비용 회수 자격 발견을 요청하는 전기회사의 자문 서한을 승인할 수 있다. 전기회사의 최종 건설 비용 회수는 위원회가 (a)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고 비용이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달려 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2)(a)항에 따른 발견을 하기 전에, 위원회는 전기회사가 위원회가 정한 형식으로 자문 서한에 해당 시설이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증명하는 경우, 잠재적 송전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소매 요금 비용 회수를 요청하는 전기회사의 자문 서한을 승인할 수 있다. 전기회사의 허가 또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최종 회수는 위원회가 전기회사가 승인된 비용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했다고 발견하는 것에 달려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c)(3) 이 항에 따른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제5장 (제1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송전 시설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2(d)(b)항 또는 (c)항에 따른 어떠한 비용 회수도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의해 송전 요금으로 회수 승인되지 않은 비용으로 제한된다.

Section § 39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회사가 자신들의 전력 배전망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제399.2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99.4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사용 및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개선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관행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고객이나 계약자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와 같은 필요한 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적절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중앙 에어컨 또는 히트 펌프 프로젝트의 경우, 유틸리티는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지만, 허가 완료 증명도 필요합니다.

이 법은 공공 유틸리티가 건물 또는 가전제품 표준을 집행할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할 권한은 유지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참여를 장려합니다.

위원회는 주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시장 전환 및 실제 에너지 절약과 인센티브를 직접 연결하는 성과 기반 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또한 측정된 결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계산에 일관된 방법론을 강조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a)(1)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창출하고, 고객 수요를 줄이며, 전력 배전망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에 기여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섹션 381, 381.1, 381.2, 381.5, 382, 384.5, 400, 454.5, 454.55, 454.56, 589, 701.1, 749, 및 769, 제4장 제10조 (섹션 890부터 시작), 그리고 제2부 제6장 (섹션 2781부터 시작)을 포함한 법적 권한에 따라 승인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관리를 감독하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자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a)(2) 이 섹션에서 사용된 "에너지 효율"이라는 용어는 최종 사용 효율을 개선하고, 고객의 요금을 낮추며, 시스템 필요성을 줄이는 최대 부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1) 고객 또는 계약자가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또는 에너지 효율 부품, 장비 또는 가전제품 설치에 대해 공공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공공 유틸리티는 해당 개선 또는 설치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 명시된 해당 사양 또는 요건을 포함한 모든 해당 허가 요건을 준수했음을 고객 또는 계약자가 인증하고, 계약자가 설치 또는 개선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절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경우에만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2)(1)항의 요건 외에도, 고객 또는 계약자가 중앙 에어컨 또는 히트 펌프 및 관련 팬의 구매 또는 설치에 대해 공공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공공 유틸리티는 고객 또는 계약자가 허가 완료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유틸리티는 고객 또는 계약자가 제공한 허가 완료 증명 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없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3) 이 항은 공공 자원 코드 섹션 25402의 (a)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건물 에너지 및 물 효율 표준, 또는 공공 자원 코드 섹션 25402의 (c)항에 따라 채택된 가전제품 효율 표준 및 인증 요건의 집행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의 권한이나 책임을 암시하거나 생성하거나 기존 권한이나 책임을 확대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b)(4) 이 항은 위원회가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수령자에게 추가 요건을 부과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c) 위원회는 법적 권한에 따라 에너지 효율 투자를 평가할 때, 지역 및 지방 이해관계, 다가구 주택, 에너지 서비스 산업 역량이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설계에 통합되고, 지방 정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에너지 효율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절한 경우 프로그램 이행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d) 위원회는 신규 또는 기존 절차에서 공공 자원 코드 섹션 25310의 (c)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틸리티 고객이 자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책을 업데이트할 때 위원회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d)(1) 더 깊은 에너지 효율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시장 전환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d)(2) 인센티브를 측정된 에너지 절약과 직접 연결하는 성과 기반 보상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위원회가 승인한 성과 기반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객은 에너지 효율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인센티브의 일부는 프로젝트 후 측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d)(3) 운영, 행동 및 재시운전 활동을 통해 더 깊은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9.4(d)(4) 가스 및 전기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체결된 고객 계약에 포함된 가치 및 방법론에 기반함으로써, 고객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 및 방법론에 대한 확실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측정된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

Section § 399.8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전기 고객이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및 관련 연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금은 회피할 수 없으며 지역 배전 서비스 요금에 포함됩니다. 징수되는 특정 자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및 연구 이니셔티브에 매년 배분됩니다.

샌디에이고 가스 및 전기,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퍼시픽 가스 및 전기와 같은 주요 유틸리티 회사는 이러한 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분액은 경제 또는 전기 판매량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감독 및 적절한 배분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위원회는 모든 고객 계층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보장합니다.

대규모 비주거 표준 성과 계약 프로그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신속하게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신청자는 위원회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를 보호하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a) 이 주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기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그리고 연구, 개발 및 시연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자 주의회의 의도이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b)(1) 전기 회사의 모든 고객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우회 불가능한 시스템 혜택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시스템 혜택 요금은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그리고 연구, 개발 및 시연에 자금을 지원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b)(2)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는 Section 385에 따라 시스템 혜택 요금을 계속 징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c)(1)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에 200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그리고 연구, 개발 및 시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을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 구성 요소를 식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요금 구성 요소는 지역 배전 서비스의 우회 불가능한 요소이며 사용량에 따라 징수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c)(2) 이 요금 구성 요소는 어떤 요금표에 대해서도 2000년 1월 1일 Section 381에 따라 승인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된 요금 구성 요소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d)항 (1)호에 명시된 금액이 어떤 해에 완전히 회수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미회수 잔액을 복원하기 위해 요금 구성 요소를 재설정해야 한다. 단, 이 요금 구성 요소는 어떤 요금표에 대해서도 2000년 1월 1일 Section 381에 따라 승인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된 요금 구성 요소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복원 대기 중에는 연간 부족액이 (d)항 (1)호에 설정된 비율로 세 가지 자금 지원 범주에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d) 위원회는 샌디에이고 가스 및 전기 회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회사, 그리고 퍼시픽 가스 및 전기 회사에 2002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이 자금을 징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d)(1)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활동에 총 연간 2억 2천 8백만 달러 ($228,000,000), 재생 에너지에 총 연간 6천 5백 5십만 달러 ($65,500,000), 그리고 연구, 개발 및 시연에 총 연간 6천 2백 5십만 달러 ($62,500,000).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활동을 위한 자금은 Section 381 (c)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년에 설정된 비율로 계속 배분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d)(2) 이 금액은 연간 전력 상품 판매 증가율 또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로 정의되는 인플레이션 중 더 낮은 비율로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e)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가 Section 25743 (b)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이전된 자금을 신재생 자원 계정에 자금을 지원한 모든 고객 계층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f)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는 Section 381 및 383, 그리고 공공 자원법 제15부 제7.1장 (Section 25620부터 시작) 및 제8.6장 (Section 2574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독 책임을 유지하고 계속 수행해야 한다.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g)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9.8(g)(b)항 (1)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대규모 비주거 표준 성과 계약 프로그램의 신청자와 전기 회사는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지침 및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신청자는 전기 회사에 분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한다. 회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 회사는 신청자에게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 이 불만은 불만의 근거, 피해 및 요구하는 구제를 설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기된 불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위원회는 불만 사본을 전기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전기 회사는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 기간 동안, 추정된 재정적 인센티브 금액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Section § 399.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 조항의 어떤 내용도 저소득층 전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에너지 효율 서비스 및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CARE)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른 곳에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이 법 조항이 공공사업위원회의 전기 배전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