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자문위원회
Section § 270
이 법은 고비용 지역, 생명선 서비스, 장애인 사용자 프로그램과 같은 통신 관련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여섯 가지 특정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들은 신탁으로 보관되며, 이 법에 명시된 엄격한 지침과 주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배정을 통해서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참여를 강화하고,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들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Section § 270.1
Section § 271
이 조항은 위원회가 설치한 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몇 명의 위원이 있을지, 그들의 자격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표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회의할지 결정하지만,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유효하려면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위원들이 봉사에 대한 경비를 상환받거나 일당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사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은 자금이 허용하는 한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Section § 273
Section § 274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정 기금의 정확한 수입 징수와 특정 프로그램 관련 위원회 명령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비용과 활동을 평가할 때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감사 비용은 검토 대상 기금에 자금이 있는 한 해당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275
Section § 275.6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CHCF-A)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전화 회사들을 지원하여 공정한 요금과 고품질 통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부과하는 요금과 필요한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수익률'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을 규제합니다. 이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농촌 지역의 요금이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공정하도록 보장하고, 광대역과 같은 고급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특정 규제를 받아야 하며, 연방 법률에 따라 농촌 회사로 인정받아야 하고, '최후의 수단 통신사'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합리적인 서비스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8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갱신되지 않으면 종료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얻는 모든 재정적 혜택은 보편적 서비스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76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는 주정부가 고비용의 서비스 소외 지역에서 지역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 전화 요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추가 요금(부과금)에서 나오며, 위원회가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발생한 모든 이자는 프로그램에 재투자되며, 프로그램 관련 모든 비용은 이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276.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서비스 제공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 공정한 지역 전화 서비스 요금을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CHCF-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회사들의 요금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요금 불균형을 줄여 보편적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부과되는 모든 요금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혜택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충분한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77
이 법은 주 내 모든 사람이 저렴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화 회사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이 자금은 위원회에 제출된 후 특별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보내집니다. 이 기금은 오직 프로그램과 그 관리 비용에만 사용됩니다.
Section § 278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접근 행정 위원회'라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캘리포니아의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에게 통신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서비스의 소비자여야 하며, 최소 한 명은 유사한 프로그램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약 및 합의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전화 회사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을 징수하여 위원회에 보내고, 이 자금은 전용 기금으로 이체되어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서비스 운영과 위원회 자체를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
이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기금에 예치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들을 감독하기 위한 인건비는 이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280
이 조항은 위원회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보건소 및 지역사회 단체에 할인된 전화 요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라는 자문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전화 회사 수익에서 나오며, 이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프로그램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은 2-1-1 비상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카운티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은 2023년 1월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80.5
이 법은 특정 정부 임대료에서 징수된 수수료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수료의 15%는 '디지털 격차 계좌'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 기술 접근성과 교육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소액은 관리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 최소 50만 달러가 있을 경우,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보조금은 도시 및 농촌 지역 전반에 걸쳐 경쟁 방식으로 수여됩니다. 수령자는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과 '디지털 격차 프로젝트'를,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가 기술 능력과 인터넷 접근성을 얻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1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을 담당하며, 이 기금은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 가구의 최소 98%에 고품질 인터넷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금은 광대역 인프라, 공공 주택, 광대역 보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계정을 만듭니다. 특히 인터넷 속도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미서비스 지역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를 우선시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농촌 및 도시 지역,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광대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대역 공공 주택 및 광대역 보급을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접속 및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특정 할당액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위해 새롭고 견고하며 확장 가능한 인프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더 넓은 광대역 접속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281.1
이 법은 위원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섹션 281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8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광대역 대출 손실 준비금을 설립하여,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채무 발행 및 준비금 설정과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비용을 충당합니다. 2021-22 회계연도에는 위원회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이 기금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자금 조달 조건을 설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관들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금을 받는 기관들은 반기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결과, 비용, 광대역 서비스 속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81.6
이 법은 위원회가 주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공개 지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상호작용적인 지도에는 각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대 인터넷 속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도에는 사용자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어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지, 어떤 속도를 받는지 보고하고, 서비스 정보를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높은 비용이나 인프라 부족과 같은 광대역 접근의 장벽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제출 데이터는 공개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대역 제공업체는 지도 작성을 위해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지만, 개인 가입자 정보는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검증된 속도 테스트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위원회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2
Section § 28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상호연결된 인터넷 프로토콜 음성(VoIP)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공공 목적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내 수익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에는 고비용 지역 기금,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연결성 개선, 그리고 고급 서비스 기금이 포함됩니다. 추가 요금은 VoIP 서비스를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최종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VoIP 서비스 고객이 이러한 기금에 기여하도록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 사용 장소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주요 주소 또는 비상 서비스(911) 등록 위치와 같은 동등한 주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