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a) 위원회 심리 또는 절차에서 증언 또는 증거 자료의 근거가 되는 모든 컴퓨터 모델은 위원회 및 해당 심리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 심문 또는 반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증거 규칙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5309조 또는 제25402.1조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가 준비하고, 반대 심문 대상 증언이 제공된 심리 후 승인 및 채택된 전력 수요 모델 또는 예측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러한 각 전력 수요 모델 또는 예측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증거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에너지 위원회에 전력 수요 모델 또는 예측을 승인하거나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b) 위원회 심리 또는 절차에서 제출되는 증언 중 전체 또는 일부가 컴퓨터 모델에 기반을 둔 경우, 해당 모델에 내장된 모든 방정식과 가정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c) 위원회 심리 또는 절차에서 증언 또는 증거 자료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위원회 직원 및 해당 심리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이 반대 심문 또는 반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절차에 적용되는 증거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d) 위원회는 (a), (b), (c)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에는 공공 사업자가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및 모델을 보호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e) 위원회는 당사자의 접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f) 각 당사자는 제1822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모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 사업자에게 제3자에게 공공 사업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원격 터미널 또는 기타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g) 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전력 전송 시스템을 계획, 운영, 건설 또는 유지보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원회 심리 및 절차에서 증언 및 증거 자료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전기 회사(electrical corporation)의 컴퓨터 모델을 검증, 확인 및 검토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822(h) 전송 컴퓨터 모델은 제1822조 (a)항 및 제1822조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절차의 각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