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a) 위원회는 명령 또는 결정을 발령할 때 효력 발생일을 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명령 또는 결정의 발령일 이전에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1) 위원회에 의해 명령 또는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 또는 해당 공공사업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채권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서 결정되었고 재심리 신청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재심리를 허가하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원인은,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또는 증권 거래 및 공공사업 재산의 이전 또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제4장 제5조 (제816조부터 시작) 또는 제6조 (제8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령된 명령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원에서도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2) 위원회는 우편 또는 전자 전송 방식 중 하나로 당사자들에게 명령 또는 결정의 발령을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2)(A)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명령 또는 결정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2)(B)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명령 또는 결정의 통지를 전자우편 주소로 받기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위원회에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면, 명령 또는 결정의 공식 버전의 전자 사본을 해당 당사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2)(C)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명령 또는 결정의 통지를 전자우편 주소로 받기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위원회에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면, 명령 또는 결정의 공식 버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전송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b)(3) 이 조항의 목적상, “발령일”이란 명령 또는 결정의 공식 버전에 찍힌 우편 발송 또는 전자 전송일을 의미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c) 2001-02년 제1차 임시회 법령 제4장을 해석, 적용 또는 시행하는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원인은, (1) 부서의 수익 요건 결정 또는 이행, 또는 해당 수익 요건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채권 또는 전력 요금의 설정 또는 이행과 관련되거나, (2) 수자원부의 단독 결정에 따라, 수자원법 제27부 (제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부서의 채권 또는 어음에 대한 신용 등급 유지 또는 해당 부에 따른 채권 또는 어음에 대한 부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원에서도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자원부는 2001-02년 제1차 임시회 법령 제4장을 해석, 적용 또는 시행하는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발령되기 전에 이 항의 (2)호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재심리 결정 및 명령을 발령해야 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31(d) 제4장 제5.7조 (제849조부터 시작) 또는 제5.8조 (제850조부터 시작)를 해석, 적용 또는 시행하는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원인은,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원에서도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재심리 결정 및 명령을 발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