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및 사법 심사사법 심사
Section § 1756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결정된 후 30일 이내, 또는 재심리 결정이 없는 경우 12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 심사 영장(writ of review)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서는 위원회의 사무총장과 법률고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결정 시기는 법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귀하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거주하는 사법 관할 구역에서 다루어지며, 사업체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주된 사업장이 있는 사법 관할 구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 관련 사건은 요청에 따라 단일 항소 관할 구역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 회사에 대한 청원서는 불만 또는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대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1998년 말 이전에 통신 회사들이 제출한 합병 신청에 대한 결정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심사될 수 없으며, 1998년 12월 당시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56.2
Section § 175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내린 특정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심리할 때,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고 전체 기록을 확인하여 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법을 따랐는지,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결정이 사기나 위법 행위로 얻어지지 않았는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것(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 기준은 수도 회사와 관련된 요율 또는 인허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7.1
이 법은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서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권한 밖의 행동을 했는지, 뒷받침되지 않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 법인의 경우, 심사는 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헌법적 권리를 존중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거나 위원회가 이미 심사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의 결정을 재심하는 법적 절차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모두 재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할지 뒤집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재심 영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대법원이 위원회 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일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수자원 공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청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7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대법원과 항소법원만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결정을 심사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급 법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해당되는 경우,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이라는 법적 명령을 통해 위원회에 특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ection § 1760
Section § 1761
Section § 1762
Section § 1763
Section § 1764
법원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명령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정지 명령은 보증금이 제출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보증금은 명령 집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원래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회사나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766
Section § 1767
Section § 1768
이 조항은 위원회가 수자원부의 특정 재정적 책임, 특히 수익, 채권 또는 전력 요금과 관련된 명령이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의 사법 심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위원회의 주요 관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선거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상충하는 기존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0
이 법은 공공사업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심사 영장'이라고 하며,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청원서를 직접 또는 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때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관련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