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결정된 후 30일 이내, 또는 재심리 결정이 없는 경우 12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 심사 영장(writ of review)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서는 위원회의 사무총장과 법률고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결정 시기는 법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귀하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거주하는 사법 관할 구역에서 다루어지며, 사업체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주된 사업장이 있는 사법 관할 구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 관련 사건은 요청에 따라 단일 항소 관할 구역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 회사에 대한 청원서는 불만 또는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대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1998년 말 이전에 통신 회사들이 제출한 합병 신청에 대한 결정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심사될 수 없으며, 1998년 12월 당시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a) 위원회가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 또는 신청이 승인된 경우 위원회가 재심리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 또는 재심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이 승인된 후 최소 12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원심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 또는 재심리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 심사 영장(writ of review)을 청원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명령에 의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반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받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b) 심사 청원서는 위원회의 사무총장과 법률고문에게 직접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송달함으로써 송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c) 이 조항의 목적상, 결정의 발부 또는 신청의 승인은 섹션 1731의 (b)항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부일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d)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의 관할은 청원인이 거주하는 사법 관할 구역에 있다. 청원인이 사업체인 경우, 관할은 청원인이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법 관할 구역에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e) 모든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단일 항소 관할 구역으로 이송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f) 이 조항의 목적상, 오직 수도 회사에만 관련된 결정의 심사는 대법원에 심사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만 이루어지며, 단, 불만 또는 집행 절차의 심사는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756(g) 섹션 854에 따른 위원회 절차에서 발생하는 명령 또는 결정은, 합병 또는 인수를 완료하기 위한 위원회 승인 신청이 199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1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 한 곳을 포함하는 두 개의 통신 관련 기업에 의해 제출된 경우, (a)항에 따라 항소법원에서 심사될 수 없다. 이러한 명령 또는 결정은 1998년 12월 31일에 존재했던 공공사업법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Section § 1756.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에서 자신의 명령이나 결정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위원회가 항소 과정에서 자신의 조치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내린 특정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심리할 때,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고 전체 기록을 확인하여 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법을 따랐는지,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결정이 사기나 위법 행위로 얻어지지 않았는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것(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 기준은 수도 회사와 관련된 요율 또는 인허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 법원의 심리 시 새로운 또는 추가 증거는 제출될 수 없다. 불만 또는 집행 절차에서, 또는 특정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요율 결정 또는 인허가 결정에서, 법원의 심리는 위원회가 인증해야 하는 전체 기록을 기반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을 넘어 확장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1) 위원회가 권한 또는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초과하여 행동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2) 위원회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3) 위원회의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4) 위원회 결정의 조사 결과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5)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사기로 얻어졌거나 재량권 남용이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a)(6)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법원이 새로운 재판(재심)을 개최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명시된 것 외의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c)(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심사 기준은 오직 수도 회사에만 적용되는 특정 요율 결정 또는 인허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57.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서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권한 밖의 행동을 했는지, 뒷받침되지 않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 법인의 경우, 심사는 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헌법적 권리를 존중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거나 위원회가 이미 심사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 섹션 1757에 따른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절차 외의 모든 절차에서, 법원의 심사는 위원회가 인증한 전체 기록을 근거로 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확장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1)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2) 위원회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3) 위원회가 그 권한이나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초과하여 행동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4) 위원회의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5)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졌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a)(6)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인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b) 오직 수도 법인에 관련된 결정을 심사할 때, 심사는 위원회가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심사 중인 명령 또는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이 주(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에 따른 청원인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확장되지 아니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57.1(c) 법원의 심사 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증거는 제출될 수 없다. 사실 인정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은 최종적이며,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실 문제는 궁극적 사실과 합리성 및 차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한다.

Section § 17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의 결정을 재심하는 법적 절차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모두 재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할지 뒤집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재심 영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대법원이 위원회 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일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수자원 공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청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58(a) 위원회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의 각 당사자는 재심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심리 시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은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58(b) 민사소송법의 재심 영장 관련 규정은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제기된 절차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이 이 부분과 충돌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58(c)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다른 민사 소송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58(d)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항소법원의 관할권이 없는 수자원 공사에만 관련된 위원회 결정을 재심하기 위해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또는 위원회의 청원에 대해 신속한 심리를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17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대법원과 항소법원만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결정을 심사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급 법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해당되는 경우,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이라는 법적 명령을 통해 위원회에 특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59(a) 이 주의 어떤 법원도, 이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과 항소법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을 심사, 번복, 시정 또는 무효화하거나, 그 집행 또는 운영을 정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법률 및 법원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그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59(b)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적절한 경우에 대법원과 항소법원으로부터 위원회에 대한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이 발부될 수 있다.

Section § 176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미국 헌법이나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명령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관련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및 사실적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17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정지 또는 유예가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중단은 이 법과 법원 규칙에 명시된 대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요율 분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명령은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Section § 1762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5일 전 통지를 하고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결정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신속하게 임시 정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임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요금 변경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정지는 완전한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유지되며, 법원은 이 심리를 신속하게 주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763

Explanation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에 어떤 조치를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신청인은 일반적인 심리가 열리기 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 중단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조치를 중단하는 임시 명령은 언제 발부되었는지 명시되어야 하며, 왜 상황이 긴급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왜 정식 심리 없이 명령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임시적이며, 정당한 이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10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연장 사유 또한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리를 주선해야 합니다. 이 심리에서 임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지 명령 요청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시 명령을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1764

Explanation

법원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명령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정지 명령은 보증금이 제출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보증금은 명령 집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원래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회사나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commission)의 명령 또는 결정이 정지되거나 임시 정지가 허용된 경우,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명령은 재심을 청원하는 당사자가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집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유지될 경우 운송, 전송,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절차의 재심이 계류 중인 동안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정해진 요금을 초과하여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과 담보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에게 지급될 집행정지 보증금(suspending bond)이 법원에 의해 작성, 제출 및 승인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76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법원이나 항소법원 모두 요율이나 요율 분류를 변경하는 위원회의 명령을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령이 법원에 의해 뒤집히면, 해당 사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회로 돌아갑니다. 위원회는 환불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명령하는 요율 변경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규의 해당 부분에 관련된 모든 법적 사건이나 위원회가 내린 명령 또는 결정과 관련된 사건은 선거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Section § 17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수자원부의 특정 재정적 책임, 특히 수익, 채권 또는 전력 요금과 관련된 명령이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의 사법 심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위원회의 주요 관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선거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상충하는 기존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는 2001-02년 제1차 임시회 법령 제4장의 조항을 해석, 이행 또는 적용하는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에 적용됩니다.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은 (1) 수자원부의 수익 요건 결정 또는 이행, 또는 해당 수익 요건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채권 또는 전력 요금의 설정 또는 이행과 관련되거나, (2) 부서의 단독 결정에 따라, 수자원법 제27편(제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부서의 채권 또는 어음에 대한 신용 등급 유지 또는 해당 편에 따른 채권 또는 어음에 대한 부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68(a) 위원회가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또는 신청이 승인된 경우 위원회가 재심리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피해 당사자는 원 명령 또는 결정 또는 재심리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심사 영장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명령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반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받습니다. 2001-02년 제1차 임시회 법령 제4장의 조항을 해석, 이행 또는 적용하는 위원회의 명령은 항소 법원에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68(b) 심사 청원은 위원회의 사무총장과 법률 고문에게 직접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68(c) 본 조항의 목적상, 결정의 발행 또는 신청의 승인은 제1731조 (b)항 (4)호에 정의된 발행일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68(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 및 절차와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이 당사자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로서 본 조항에 따라, 또는 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따라 또는 그에 관하여 어떠한 질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송 및 절차는 달력상의 순서와 관계없이 선거 사건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사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우선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68(e)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심사 영장'이라고 하며,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청원서를 직접 또는 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때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관련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함께 적용됩니다.

제1부 제1편 제4장 제5.7조 (제849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해석, 이행 또는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70(a) 위원회가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 또는 신청이 인용된 경우 위원회가 재심리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불복 당사자는 원 명령 또는 결정 또는 재심리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심사 영장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회부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인증하도록 지시받는다. 제1부 제1편 제4장 제5.7조 (제849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해석, 이행 또는 적용하는 위원회의 어떠한 명령도 항소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70(b) 심사 청원은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송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70(c) 이 조항의 목적상, 결정의 발부 또는 신청의 인용은 위원회가 해당 결정 또는 인용을 소송 또는 절차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70(d) 규정들이 상충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들은 이 섹션에 따른 조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