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 부분에 명시된 각 목적을 위해 이 주 내 모든 공공사업자의 재산 가치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가치 요소를 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공공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추가, 개선, 확장 및 신규 건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법공익사업 재산 평가
Section § 1351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내 공공사업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사업자 재산에 이루어진 새로운 개선, 확장 또는 건설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자 재산 가치 평가 재평가 재산 가치 산정
Section § 135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제1351조에 명시된 공공사업체 관련 특정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공공사업체에 청문회 세부 사항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청문회 동안 공공사업체는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문서화되어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체 청문회 30일 통지 증거 제출
Section § 135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PUC)가 증거가 공공시설 재산 가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문서화된 조사 결과는 다른 PUC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PUC의 공식 인증된 조사 결과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로 간주되며, 조사 결과가 작성된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음을 누군가 입증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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