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651(a)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섹션 980에 정의된 각 가스 회사 및 핵심 운송 대리인에 대해 특정 바이오메탄 조달 목표 또는 목적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각 가스 회사 및 핵심 운송 대리인이 위원회가 정한 비례적인 바이오메탄 점유율을 매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바이오메탄 조달 목표 또는 목적을 설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651(a)(1) 해당 목표 또는 목적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9730.5에 따른 단기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 및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85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25.5)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의 예측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
(2)CA 공공 서비스 Code § 651(a)(2) 해당 목표 또는 목적이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한다는 점.
(b)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 위원회가 세분 (a)에 따라 각 가스 회사 및 핵심 운송 대리인에 대한 특정 바이오메탄 조달 목표 또는 목적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1)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9730.8에 따라 개발된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2) 해당 목표 또는 목적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9730.6에 명시된 유기 폐기물 처리 감소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원법 섹션 42652.5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 모든 조달 프로그램에 적합한 바이오메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A) 바이오메탄이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공급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B) 바이오메탄이 공통 운송 파이프라인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공급되며 다음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B)(i) 바이오메탄 공급원이 바이오메탄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물리적으로 흐르거나, 바이오메탄이 생산된 캘리포니아 최종 사용자에게 향하는 공통 운송 파이프라인에 주입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B)(ii) 바이오메탄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바이오메탄 포집 또는 생산이 캘리포니아에 다음 환경적 이점 중 적어도 하나를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3)(B)(ii)(I) 캘리포니아에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또는 회피.
(II) 주 수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감소 또는 회피.
(III) 캘리포니아 내에서 악취 배출과 관련된 지역적 불편함의 완화.
(4)CA 공공 서비스 Code § 651(b)(4) 핵심 운송 대리인이 위원회가 채택한 특정 바이오메탄 조달 목표 또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가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스 회사가 핵심 운송 대리인의 비례적인 바이오메탄 점유율을 조달하도록 승인하며, 모든 비용은 핵심 운송 대리인이 지불하고 모든 환경적 속성은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할당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651(c)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22-02-025 (2022년 2월 24일) 상원 법안 1440 바이오메탄 조달 프로그램 이행 결정에 의해 설정된 기존 바이오메탄 조달 목표의 비례적인 점유율을 각 핵심 운송 대리인에게 초기 할당해야 한다. 이 세분은 위원회가 추가 바이오메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