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언급된 규칙이나 규정들이 공익사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11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가 철도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Section § 612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가 전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공용 수용의 한 형태인 '수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회사는 자사의 전기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13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회사들이 가스 시설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가스 공사는 가스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14

Explanation
이 법은 열 공급 회사가 난방 시설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토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15

Explanation
이 법은 파이프라인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짓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16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가 전화선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땅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전화 회사는 전화선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16.1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시 및 카운티가 소유하고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공항 내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 현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이 허용됩니다.

Section § 617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회사가 전신선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권)과 유사하며, 재산 소유자가 팔거나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신 회사는 전신선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18

Explanation

이 법은 물 회사가 수도 시스템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수용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토지수용권과 유사합니다.

물 회사는 수도 시스템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19

Explanation
부두를 관리하는 사람인 부두 관리인은 물품과 승객을 싣고 내리는 부두나 유사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수용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620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회사인 일반 운송업자가 운송 시설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21

Explanation
이 법은 노면전차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맥락에서 '자동차 운송업자'와 '수상 운송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자동차 운송업자'는 여객 운송 회사를 의미하며, '수상 운송업자'는 주 내 수로에서 정해진 지점 간 또는 정기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일반 운송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자동차 운송업자와 수상 운송업자 모두에게 재산 수용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승객이나 물품을 싣고 내리거나 환승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23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 소유주가 물품 보관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24

Explanation

이 법은 하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하수도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자사의 하수도 시스템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62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체가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체는 단순히 경쟁하기 위해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공공사업체가 해당 재산 취득이 공공에 매우 중요하고 재산 소유자의 어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경쟁자가 없는 미서비스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가스 회사가 규제 의무를 이행하고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철도 회사나 수도 회사와 같은 특정 기업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인 재산 수용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청문회가 지역에서 개최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체는 다른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수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1) (A) 이 조항의 목적상, 단락 (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체는 해당 경쟁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른 기관과 경쟁할 목적으로 어떤 재산도 수용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그러한 조치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사업체가 제출한 청원 또는 고소에 따라 수용될 재산 소유자에게 개인적으로 통지되었으며, 제9장 (제1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이 참여할 기회를 포함하는 심리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1)(B) 이 조항의 요건은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위원회가 명령한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필요한 재산의 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 위원회가 명령한 전기 회사 서비스 의무 및 경쟁 통신 서비스 또는 가스 회사 서비스 의무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용권 행사 제안은 하위 조항 (b)의 단락 (2)의 적용을 받는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위원회가 명령한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수용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경우, 경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재산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려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 또는 자회사나 계열사는 위원회 일정에 계획된 설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2)(A)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제안된 수용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관할 구역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 또는 고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단, 피고인이 증거 개시 또는 기타 청문회 준비를 위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청문회에 대한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관할 구역에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관할 구역이 정부법 제54954.1조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 구역의 의제 또는 의제 자료를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청문회 최소 7일 전에 해당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청문회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2)(A)(B) 하위 단락 (A)의 목적상, “지역 관할 구역”은 수용권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위치한 각 시를 의미하며, 취득하려는 재산이 시 경계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위치한 각 군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일 고소 또는 청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역 관할 구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지역 관할 구역에 통지 및 통지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관할 구역 중 한 곳에서만 단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3)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3)(A) 배정된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 종료 후 45일 이내에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결정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단, 추가 서면 변론이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서면 변론을 위해 이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3)(A)(B) 이 하위 조항에 따른 결정의 판결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단락 (2)의 하위 단락 (A) 및 단락 (3)의 하위 단락 (A)에 포함된 시간 제한은 해당 검토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장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625(a)(4) 이 하위 조항과 제626조는 철도 회사, 정제 석유 제품 일반 운송 파이프라인 회사 또는 수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하위 조항 (a)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1) 제안된 수용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최후의 수단 제공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 기반 통신 사업자로부터 경쟁 제안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2) 공공사업체는 제안된 수용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2)(A) 공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2)(B) 수용될 재산이 제안된 프로젝트에 필요하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625(b)(2)(C) 수용권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공공의 이익이 재산 소유자의 어려움보다 크다.

Section § 626

Explanation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공공 서비스 사업자는 건물주나 관리자와 독점 계약을 맺어 다른 서비스 사업자가 세입자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