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이란 미국 법전 제49편 제60101조에 정의된 주 내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로서, 위원회가 제출하고 미국 교통부 장관이 미국 법전 제49편 제60105조에 따라 승인한 인증서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안전 규제 권한을 받는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각 파이프라인을 포함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1) 주 내 배관망은 천연가스의 지역 배급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법전 제15편 제717(b)조에 따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입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2) 주 내 송유관은 위원회가 미국 법전 제15편 제717(c)조에 따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요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규제 관할권에 속한다고 인증한 송유관입니다. 이러한 목적상, 송유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유관 외의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A) 집유관 또는 저장 시설에서 배급 센터, 저장 시설 또는 배급 센터 하류에 있지 않은 대량 고객에게 가스를 운송하는 경우, (B) 지정된 최소 항복 강도의 20% 이상인 원주 응력으로 작동하는 경우, 또는 (C) 저장 구역 내에서 가스를 운송하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3) 주 내 집유관은 현재 생산 시설에서 송유관 또는 본관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4) 제2부 제4장 (제43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의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이동주택 단지 마스터 계량 천연가스 배급 시스템.
(5)CA 공공 서비스 Code § 950(a)(5) 제2부 제4.1장 (제44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의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프로판 배급 시스템.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0(b) “호환 가능한 비상 대응 기준”이란 미국 법전 제49편 제8부 제601장 (제6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국 교통부가 채택한 최소 안전 기준에 추가되거나 그보다 더 엄격하며, 해당 장의 제60104(c)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주 내 송유관 및 배관망에 적용되는 비상 대응 기준을 의미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0(c) “고위험 지역”이란 미국 법전 제49편 제8부 제601장 (제6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국 교통부가 채택한 규정(2011년 1월 1일 채택된 49 C.F.R. 192.903 또는 후속 규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