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 부족으로 인해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필수적이거나 유용한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에 책임을 진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감독비, 소모품비, 공구비, 세금, 운송비, 관리 및 일반 경비, 기타 간접비 또는 간접 경비에 대한 직접 및 할당 비용이 포함되며, 위원회가 정한 회계 시스템에 따라 해당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공제(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의 회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닻을 끌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전신, 전화 또는 전기 회사의 해저 케이블 또는 가스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파손, 손상 또는 파괴하는 모든 선박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