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비인접 지역의 편입
Section § 17360
Section § 17362
이 법은 어떤 지구의 일부가 아니거나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지구 경계로부터 3마일 이내에 있고 최소 10에이커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토지를 해당 지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편입 절차는 이 특정 조항 또는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사용되면, 오직 이 조항의 규칙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363
Section § 17364
Section § 17365
Section § 17366
Section § 17367
이 법 조항은 '편입'이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에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 때 적용될 수 있는 약관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지역은 기존 구역의 기존 채무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는 해당 토지에 필요한 서비스에 특화된 새로운 유틸리티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의 지불 의무는 기존 구역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68
이 조항은 합병 계약의 조건에 대한 다양한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물품, 서비스 또는 자원이 청원하는 지구에 직접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합병은 합병하는 지구가 소속된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합병된 지역은 합병하는 지구로부터 특정 서비스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조건들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7369
Section § 17370
Section § 17370.1
Section § 17370.2
합병 결의안이 집행관에게 제출되면, 지방기관설립위원회(LAFCO)는 1965년 지구 재편성법의 규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합니다. 위원회가 결의안과 합병을 승인하면(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17371
Section § 17372
Section § 17373
이 법은 청문회 중이거나 청문회가 연기될 경우, 새로운 지역을 합병하려는 구역의 이사회가 모든 중요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그 후 해당 지역이 구역에 편입될지 여부와, 편입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적용될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17374
Section § 17375
Section § 17376
Section § 17377
만약 당신이 합병을 진행하는 구역이나 합병될 수 있는 지역 내의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합병과 그 조건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