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76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선거가 각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조례를 통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례에는 선거가 왜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투표 구역의 경계는 어디인지, 사람들이 어디서 투표할지(투표소), 그리고 각 장소에서 누가 선거를 운영할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조례가 공표된 후 최소 74일이 지난 날짜로 예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762

Explanation
비법인 지역에서 선거가 소집되면, 그 공고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발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공고는 카운티 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되어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질 수 있는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또한, 선거 공고는 각 투표 구역의 최소 두 곳의 공공장소에 선거일 최소 (10)일 전부터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762.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형성 선거가 소집된 후 5일 이내에 입법 기관이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의 집행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집행관은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준비하는 데 5일이 주어지며, 여기에는 지구의 경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는 이 분석을 검토, 승인 또는 수정하는 데 추가로 5일을 가지며, 그 후 선거를 실시하는 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지구 형성 선거가 소집된 후 5일 이내에, 선거를 소집한 입법 기관은 제안된 지구의 영토 또는 영토의 주요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주요 카운티의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 집행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선거 소집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해당 서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의 명칭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구 형성 선거를 소집하는 입법 기관이 채택한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 형태일 수 있다.
집행관은 지구 형성 선거가 소집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 또는 수정을 위해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한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형성될 것으로 제안된 지구의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는 집행관의 분석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해당 분석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지구 형성 선거를 실시하는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576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특정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 구성원, 자격 있는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가 새로운 구역 생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의견서들은 최대 300단어로 제한되며, 구역 형성 선거가 실시되기 최소 54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76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여러 개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 관리관은 각 측에서 단 하나의 의견만을 선택하여 인쇄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선택 과정은 특정 순서로 의견에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 감독 위원회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의 의견; 둘째,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의 의견입니다.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 관리관에게 두 개 이상 제출된 경우, 해당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할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견을 선택할 때, 선거 관리관은 다음 순서로 명시된 의견에 우선권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5762.3(a) 감독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의 구성원.
(b)CA 공공 서비스 Code § 15762.3(b)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그러한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

Section § 15762.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 용지 안내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각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안건의 전체 내용, 지방 기관의 공정한 분석, 설립 찬성 논거, 그리고 반대 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선거법에 따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76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선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표가 어떻게 집계되며,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일반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카운티의 특별 선거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57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지구를 조직하기 위한 안건이 선거 투표용지에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은 특정 공공사업지구가 공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되기를 원하는지 질문받게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거에 제출된 안건은 투표용지에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________ 공공사업지구(명칭 기재)가 공공사업법 제7부(Division 7)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는가?
찬성 
반대 
◻”

Section § 1576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가 치러진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5일 이내에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선거 안건을 정확히 기술하고, 유권자에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선거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두 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된 구역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서기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