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권한 및 기능채무 및 재정
Section § 16571
이 법은 지구가 채권이나 다른 형태의 빚 문서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고 빚을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6573
Section § 16574
이 법은 구역의 이사나 임원들이 이 부문에서 특별히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빚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빚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채권을 통해 상수도나 하수도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들은 최대 (40)년 동안 미래 수익을 추가 담보로 약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채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575
이 법은 지구가 그 목적에 필요한 수도 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특별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들은 해당 법규의 다른 채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구는 수도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하여 이 채권들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원한다면, 채권 상환이 오직 수도 시설의 수익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6576
이 법은 지구가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손상된 건물과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액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지구 내 모든 재산 평가액의 최대 6%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연 8% 이하의 이자율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입을 나타내는 채무 증서를 발행하고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77
이 법은 지구가 미국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재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융자 조건은 대출 기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대출 금액은 원래 채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융자의 이자율은 연 8%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빌린 자금은 원래 채무를 갚는 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578
이 법은 지구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금이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유통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금융 상품처럼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580
이 법은 지구가 주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어 사람들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개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조건은 이 장의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은 최대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장의 다른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