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총칙정의
Section § 3410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정의 해석 문맥 요건 해석 규율
Section § 3411
이 법 조항은 “법”이라는 단어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을 의미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 법률 정의 캘리포니아 에너지 법안
Section § 3411.5
이 조항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와 관련된 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수는 수용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때로는 보상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란 민사소송법 제1235.170조에 정의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재산(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및 주식 포함)의 인수를 의미하며, 수용권에 의한 인수도 포함한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재산 취득 프랜차이즈 권리
Section § 3412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이사회로 정의하며, 이는 제3420조부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2부 (제34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이사회 제2부 제3420조
Section § 3412.5
이 조항은 '결정 20-05-053'을 2019년 5월 28일에 내려진 특정 판결로 정의합니다. 이 판결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구조조정 계획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건 번호 19-30088로 법원에 제출된 PG&E의 파산 절차와 관련된 요금 영향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정 20-05-053 PG&E 파산 구조조정 계획
Section § 3415
이 조항에서 "채무"는 Golden State Energ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어음, 기업어음, 변동금리 증권 및 기타 형태의 부채가 포함됩니다.
채무 정의 부채 정의 채권
Section § 3416
이 조항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G&E)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PG&E 코퍼레이션, PG&E 지역에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 자산을 다루는 모든 자회사나 계열사, 그리고 이러한 법인들의 모든 승계인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는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PG&E 코퍼레이션,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는 전술한 회사의 모든 자회사 또는 계열사, 그리고 전술한 회사들의 모든 승계인을 의미한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PG&E 코퍼레이션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