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34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이라는 단어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와 관련된 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수는 수용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때로는 보상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란 민사소송법 제1235.170조에 정의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재산(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및 주식 포함)의 인수를 의미하며, 수용권에 의한 인수도 포함한다.

Section § 34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이사회로 정의하며, 이는 제3420조부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2부 (제34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4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정 20-05-053'을 2019년 5월 28일에 내려진 특정 판결로 정의합니다. 이 판결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구조조정 계획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건 번호 19-30088로 법원에 제출된 PG&E의 파산 절차와 관련된 요금 영향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ection § 34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채무"는 Golden State Energ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어음, 기업어음, 변동금리 증권 및 기타 형태의 부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4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G&E)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PG&E 코퍼레이션, PG&E 지역에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 자산을 다루는 모든 자회사나 계열사, 그리고 이러한 법인들의 모든 승계인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는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PG&E 코퍼레이션,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는 전술한 회사의 모든 자회사 또는 계열사, 그리고 전술한 회사들의 모든 승계인을 의미한다.

Section § 3417

Explanation
이 조항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서비스 지역"을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인수될 당시 확정된 지역과 경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4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불 기금'이라는 용어를 제3284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