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부문을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으로 명명하고 식별합니다.

이 편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401

Explanation

이 법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와 관련하여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PG&E가 운영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PG&E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Golden State Energy가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Golden State Energy는 PG&E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G&E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 법은 Golden State Energy가 인수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Golden State Energy는 주주 기업과는 다른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규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체 규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a)(1) 캘리포니아 주민과 기업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생산, 조달, 송전, 배전 및 저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와 그 주민들의 경제적 강점과 생산성은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가용성을 요구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a)(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운영 안전과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신중하게 관리되며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중요한 안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 구조를 가진 유틸리티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a)(3) 의회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2019년 법령 제79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혁된 유틸리티로서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a)(4) 이 부문의 목적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변혁된 유틸리티로서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Golden State Energy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b) 의회는 변혁된 유틸리티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변혁된 유틸리티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Golden State Energy가 이 부문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도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c)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미 수년간 삶을 재건하기 위해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위험에 처하거나 지연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Golden State Energy가 해당 유틸리티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위치시키고자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401(d) 의회는 위원회가 Golden State Energy를 전기 및 가스 회사로 규제하되, 주주가 없고 고객과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Golden State Energy에 대한 일부 대체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3402

Explanation

이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에너지 운영을 맡게 될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되고 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요금이 모든 유형의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가 유틸리티 회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에너지 운영을 시작할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402(a)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후계자로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운영은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권리 및 주식을 포함한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재산 취득의 목적은 공공 안전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402(b)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모든 고객 계층에 대한 요금 영향을 고려하고 전체 서비스 지역의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운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402(c)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신이 봉사하는 대중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운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402(d)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특성, 전문 지식 및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