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예비 사항
Section § 3400
이 조항은 법률 부문을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법으로 명명하고 식별합니다.
Section § 3401
이 법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와 관련하여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PG&E가 운영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PG&E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Golden State Energy가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Golden State Energy는 PG&E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G&E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 법은 Golden State Energy가 인수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Golden State Energy는 주주 기업과는 다른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규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체 규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Section § 3402
이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에너지 운영을 맡게 될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되고 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요금이 모든 유형의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가 유틸리티 회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