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2500(a) 공공 기관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사용하거나, 체결하거나, 계약업체에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협약에 다음의 납세자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CA 공공 계약 Code § 2500(a)(1) 해당 협약은 프로젝트를 위한 근로자 고용 및 파견에 있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소속 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2500(a)(2) 해당 협약은 모든 자격을 갖춘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단체 교섭 협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및 수주를 허용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2500(a)(3) 해당 협약은 프로젝트에 고용될 근로자를 위한 약물 검사에 관한 합의된 절차를 포함한다.
(4)CA 공공 계약 Code § 2500(a)(4) 해당 협약은 프로젝트의 작업 중단, 파업, 직장 폐쇄 및 이와 유사한 방해 행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5)CA 공공 계약 Code § 2500(a)(5) 해당 협약은 협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중립적인 중재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2500(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의가 모두 적용된다:
(1)CA 공공 계약 Code § 2500(b)(1)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란 특정 건설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용 조건 및 조항을 설정하는 사전 고용 단체 교섭 협약이며, 미국 법전 제29편 제158(f)조에 기술된 협약을 의미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2500(b)(2) “공공 기관”이란 제1100조에 정의된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