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9204(a) 입법부는 주와 그 시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 내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모든 건설 업무 중 완료되었고 분쟁이 없는 경우 전액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9204(b) Part 2의 Chapter 1의 Article 7.1 (Section 10240부터 시작), Part 2의 Chapter 10 (Section 19100부터 시작), Part 3의 Chapter 1의 Article 1.5 (Section 20104부터 시작)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
(c)CA 공공 계약 Code § 9204(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9204(c)(1) “청구”란 계약자가 등기우편 또는 반송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별도의 요구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것이다:
(A)CA 공공 계약 Code § 9204(c)(1)(A) 기간 연장. 여기에는 공공사업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과한 지연 손해배상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계약 Code § 9204(c)(1)(B) 공공사업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했거나 계약자를 대신하여 수행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또는 손해배상의 공공기관에 의한 지급으로서, 그 지급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인이 달리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C)CA 공공 계약 Code § 9204(c)(1)(C) 공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금액의 지급.
(2)CA 공공 계약 Code § 9204(c)(2) “계약자”란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Section 7000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모든 유형의 계약자를 의미하며,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Copy CA 공공 계약 Code § 9204(c)(3)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 “공공기관”이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주 기관, 부서, 사무소, 국, 청, 위원회 또는 위원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시(헌장 도시 포함), 카운티(헌장 카운티 포함), 도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및 카운티 포함), 지구, 특별 지구, 공공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운송 법인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 “공공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i)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i)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수자원부.
(ii)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ii)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부.
(iii)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iii)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iv)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iv) 형법(Penal Code) 제3편 제7장 제11장(Section 7000부터 시작)에 따라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교정 및 재활부.
(v)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v)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군사부.
(vi)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vi) 기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총무부.
(vii)CA 공공 계약 Code § 9204(c)(3)(A)(B)(vii) 고속철도청.
(4)CA 공공 계약 Code § 9204(c)(4) “공공사업 프로젝트”란 모든 종류의 공공 구조물, 건물, 도로 또는 기타 공공 개선 시설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의미한다.
(5)CA 공공 계약 Code § 9204(c)(5) “하도급업자”란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Section 7000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모든 유형의 계약자를 의미하며, 계약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자인 자를 말한다.
(d)Copy CA 공공 계약 Code § 9204(d)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9204(d)(1) (A) 본 조항에 따른 청구를 접수하면, 해당 청구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중 어떤 부분이 이의 제기되었고 어떤 부분이 이의 제기되지 않았는지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청구를 접수하면 공공기관과 계약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본 항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9204(d)(1)(B) 청구인은 청구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9204(d)(1)(C) 공공기관이 청구의 이의 제기된 부분과 이의 제기되지 않은 부분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관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리 기관이 등기우편 또는 반송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청구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연장 기간 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은 45일 기간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 관리 기관의 다음 정식으로 공고된 회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의 제기된 부분과 이의 제기되지 않은 부분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