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0

Explanation

이 법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공정 관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 및 기타 해당 계약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합니다.

이 장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공정 관행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4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입찰 쇼핑(bid shopping) 및 입찰 페들링(bid peddling)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저급한 작업과 재료,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기업 파산 및 근로자 임금 손실과 같은 재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3

Explanation

이 법은 하도급업자와 주 또는 카운티와 같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주계약자에게 조치를 취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주가 직접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완료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또는 공정한 해결책이 포함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의 법적 또는 형평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a)CA 공공 계약 Code § 4103(a) 원도급업자, 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원 또는 대체 하도급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제책.
(b)CA 공공 계약 Code § 4103(b) 주 또는 어떠한 카운티, 시, 공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원도급업자, 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제책, 계약을 인수하여 완료할 권리를 포함하여.

Section § 41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 입찰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사양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부 정보에는 하도급업체의 이름, 사업장 위치, 캘리포니아 계약자 면허 번호,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공 사업 계약자 등록 번호가 포함됩니다. 면허 번호 기재 오류는 24시간 이내에 수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주관 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입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또한 각 하도급업체가 어떤 작업을 담당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공공 사업 또는 개선 공사의 입찰을 받는 모든 공무원,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작업 또는 개선 공사를 위해 준비된 사양 또는 해당 공공 사업 또는 개선 공사에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찰이 접수될 일반 조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찰 또는 제안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찰 또는 제안에 다음을 명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1) 해당 작업 또는 개선 공사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 계약자에게 작업 또는 노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각 하도급업체 또는 주 계약자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획 및 사양에 포함된 상세 도면에 따라 작업 또는 개선 공사의 일부를 특별히 제작하고 설치하는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가진 하도급업체의 이름, 사업장 위치, 캘리포니아 계약자 면허 번호 및 노동법 제1725.5조에 따라 발급된 공공 사업 계약자 등록 번호. 단, 그 금액이 주 계약자 총 입찰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교량을 포함한 도로 또는 고속도로 건설 입찰 또는 제안의 경우, 주 계약자 총 입찰액의 0.5% 또는 1만 달러 ($1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2)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2)(1)항에 따라 제공된 캘리포니아 계약자 면허 번호 또는 공공 사업 계약자 등록 번호를 기재하는 데 있어 부주의한 오류는 입찰 이의 제기 사유 또는 입찰이 무응답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수정된 계약자 면허 번호가 입찰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주 계약자에 의해 공공 기관에 제출되고, 수정된 계약자 면허 번호가 해당 하도급업체에 대해 제출된 이름 및 위치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3)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4(a)(3)(A) (B)항에 따라, 주 계약자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무원,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는 하도급업체의 이름, 사업장 위치, 캘리포니아 계약자 면허 번호 및 공공 사업 계약자 등록 번호를 제외하고, 주 계약자가 입찰을 접수하기 위해 공무원,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 마감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주 계약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4104(a)(3)(A)(B) 주 또는 지방 기관은 (A)항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4104(b) 이 법에 따라 각 하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의 부분. 주 계약자는 자신의 입찰에서 정의한 각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하도급업체만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4104.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공 건설 프로젝트 입찰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입찰을 받을 때, 관련 정부 기관은 입찰이 제출되어야 할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 72시간 이내에 입찰 초청장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마감 시간은 최소 72시간 연장되어야 합니다. 마감 시간 또는 연장된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입찰은 개봉되지 않은 채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은 프로젝트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정의되며, '입찰 초청장'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과 입찰 제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4104.5(a) 공공 사업 또는 개선 공사의 입찰을 받는 공무원,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은 입찰 초청장 및 공고에 주 계약업체의 입찰이 접수될 장소와 접수 마감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공무원,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입찰 마감 72시간 이내에 초청장에 중대한 변경, 추가 또는 삭제 사항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날짜와 시간은 최소 72시간 연장되어야 한다. 공고에 명시된 시간 또는 중대한 변경으로 인한 연장 시간 이후에 접수된 입찰은 개봉되지 않은 채 반환되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4104.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용어는 발주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총 입찰가에 상당한 비용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의미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4104.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입찰 초청장”이라는 용어는 입찰 대상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입찰자의 입찰 내용, 형식 또는 제출 방식을 포함하는 주 계약업체에 발행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Section § 4105

Explanation
이 법은 종합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를 명시해야 하는 규칙을 우회하기 위해, 작업의 대부분을 다시 하도급할 다른 계약자를 명시하는 경우 이를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계약자에게 벌칙을 초래할 것입니다.

Section § 4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계약자가 하청업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총 입찰가의 0.5%를 초과하는 같은 작업에 대해 둘 이상의 하청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주계약자가 나중에 4107조나 4109조에 명시된 예외 없이 이 작업을 하청 주면, 4111조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원도급업자의 총 입찰가의 1퍼센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동일한 작업 부분에 대해 둘 이상의 하도급업자를 명시하는 경우, 원도급업자는 해당 부분을 직접 수행할 전적인 자격이 있으며, 원도급업자가 해당 부분을 직접 수행할 것에 동의한다.
계약 체결 후, 원도급업자가 4107조 또는 410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작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업자는 4111조에 명시된 벌칙을 받게 된다.

Section § 4107

Explanation

계약자가 입찰에 낙찰되면, 처음 명시했던 하도급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하도급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파산했거나, 작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명시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하도급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작업, 저조한 성과,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자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대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든, 하도급업자는 서면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원래 입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소량의 작업 이상을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낙찰된 주계약자는 다음을 할 수 없다:
(a)CA 공공 계약 Code § 4107(a) 원래 입찰서에 명시된 하도급업자 대신 다른 사람을 하도급업자로 대체할 수 없다. 단, 발주처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는 섹션 4107.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하도급업자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1)CA 공공 계약 Code § 4107(a)(1) 입찰서에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가 해당 하도급업자에게 제시한, 관련 프로젝트의 일반 조건, 계획 및 사양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의 서면 입찰 조건에 기반한 서면 계약을, 하도급업자의 입찰서에 명시된 작업 범위 및 가격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2)CA 공공 계약 Code § 4107(a)(2)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3)CA 공공 계약 Code § 4107(a)(3)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자신의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CA 공공 계약 Code § 4107(a)(4)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섹션 4108에 명시된 주계약자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5)CA 공공 계약 Code § 4107(a)(5) 주계약자가 발주처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섹션 4107.5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이름이 부주의한 사무 착오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6)CA 공공 계약 Code § 4107(a)(6)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계약자 면허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7)CA 공공 계약 Code § 4107(a)(7) 발주처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수행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계획 및 사양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하도급업자가 작업 진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8)CA 공공 계약 Code § 4107(a)(8)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노동법 섹션 1777.1 또는 1777.7에 따라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자격이 없는 경우.
(9)CA 공공 계약 Code § 4107(a)(9) 발주처가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책임 있는 계약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계약자의 대체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발주처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는 명시된 하도급업자에게 주계약자의 대체 요청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하도급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명시된 하도급업자는 발주처에 대체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5영업일의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시된 하도급업자가 대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면 이의가 제출된 경우, 발주처는 명시된 하도급업자에게 주계약자의 대체 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심리에 대해 최소 5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4107(b) 발주처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 계약이 자발적으로 양도되거나 이전되도록 허용하거나, 원래 입찰서에 명시된 원래 하도급업자 외의 다른 사람이 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c)CA 공공 계약 Code § 4107(c) 원래 계약에서 변경 또는 편차를 야기하는 “변경 명령”의 이행 외에는, 주계약자의 총 입찰 금액의 0.5%를 초과하는 작업 부분에 대해, 원래 입찰서에 하도급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작업을 재하도급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Section § 4107.2

Explanation
주계약자가 카펫 작업을 할 하도급업체를 명시했다면, 그 하도급업체는 주계약자에게 제출한 원래 입찰서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의 어떤 부분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Section § 410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주계약자는 입찰 시 하도급업체 명단 기재에 사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2일 이내에 발주처와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이 통지를 받으면, 6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착오가 우발적이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주처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착오를 입증하는 진술서를 8일 이내에 제출하면 변경을 허용합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하도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발주처는 증거와 증언을 사용하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결정은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된 진술서에 근거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하도급업체 명단 기재에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발주처의 주계약 입찰 개시 시간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통지 사본을 자신이 착오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와 입찰 개시 전에 주계약자에게 입찰했던 의도된 하도급업체 양쪽에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주계약자로부터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에 대해 통지받은 명단에 기재된 하도급업체는 주계약 입찰 개시 시간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와 주계약자에게 주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 주장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명단에 기재된 하도급업체가 6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가 발생했음에 동의한다는 주요 증거가 된다.
발주처는 제4107조에 규정된 공개 청문회 후, 그리고 반대되는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의도된 하도급업체의 대체를 승인해야 한다.
(a)CA 공공 계약 Code § 4107.5(a) 만약 (1) 주계약자, (2) 착오로 기재된 하도급업체, 그리고 (3) 의도된 하도급업체 각각이 발주처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당사자들이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단, 세 당사자 각각의 진술서가 주계약 입찰 개시 시간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 또는
(b)CA 공공 계약 Code § 4107.5(b) 만약 주계약자와 의도된 하도급업체 양쪽이 지정된 시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주계약자가 착오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6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와 주계약자에게 주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 주장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만약 주계약자와 의도된 하도급업체 양쪽이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명단에 기재된 하도급업체가 주계약 입찰 개시 시간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와 주계약자에게 주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무 착오 주장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한 경우, 발주처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조사하고, 제4107조에 규정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장의 유효성을 결정해야 한다. 내려진 모든 결정은 세 당사자 모두가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한 진술서에 포함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선서 증언과 교차 심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주처는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약자, 입찰 등록소 또는 보관소, 또는 발주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소유한 다른 당사자의 증언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410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와 유해 물질 또는 폐기물 정화 작업을 하는 계약자가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로 등록된) 하도급업자에게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하도급업자가 정부에 지급정지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하도급업자가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ection § 4108

Explanation

이 법률은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입찰할 때, 원도급업체가 요청하면 이행 및 지급 보증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서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완료하고 모든 노무 및 자재 비용을 지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요청받았을 때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도급업체는 해당 입찰을 거부하고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 서면 또는 공개된 하도급 입찰 요청서에 보증서의 금액과 요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가 처음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4108(a)  원도급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도급업자에게 입찰을 제출하는 각 하도급업자는 성실 이행 및 지급 보증 채권 또는 보증 채권들을 제출할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4108(b) 원도급업자에게 입찰을 제출하는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에 대한 정해진 수수료 또는 보험료로 원도급업자의 비용으로, 원도급업자가 채권자로 지정되고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작업에 제공되거나 사용된 노무 및 자재에 대한 모든 청구의 지급과 하도급 계약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인가된 보증인이 발행한 보증 채권 또는 보증 채권들을 원도급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업자는 해당 입찰을 거부하고 4107조에 따라 다른 하도급업자로 대체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8(c)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4108(c)(1) 본 조항에 따른 보증 채권 또는 보증 채권들은 원도급업자가 서면 또는 공개된 하도급 입찰 요청에서 보증 채권 또는 보증 채권들의 금액 및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만 요구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4108(c)(2)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 또는 보증 채권들의 비용이 하도급업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요건 또한 원도급업자의 서면 또는 공개된 하도급 입찰 요청에 명시되어야 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4108(c)(3) 원도급업자가 본 항에 따라 서면 또는 공개된 하도급 입찰 요청에서 보증 채권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보증 채권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4109

Explanation
이 법은 주계약자가 원래 입찰에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업체에게 총 입찰액의 0.5%를 초과하는 부분을 재하도급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공 비상사태 또는 필요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 기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4110

Explanation

만약 주 계약자(원청업자)가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그들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하도급 계약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원래의 자금 출처로 다시 들어갑니다. 계약자는 공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에 대해 5일 전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주 계약자는 자신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발주 기관은 재량에 따라 (1)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2) 관련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주 계약이 발주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주 계약자는 공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5일 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4111

Explanation

특정 건설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계약자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서 이미 언급된 다른 벌칙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업 및 직업 코드 제3부 제9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을 위반하는 경우, 제4110조에 규정된 벌칙 외에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의 징계 조치 사유가 된다.

Section § 4112

Explanation
계약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하도급업자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위반 사실을 변명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4113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맥락에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업자"라고 알려진 주 계약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계약업체입니다. 한편, "원도급업자"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정부 또는 주요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업체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하도급업자"라는 용어는 사업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의 의미 내에서 원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계약자를 의미한다.
"원도급업자"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계약자를 의미한다.

Section § 411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절차(제4107조 및 제4110조에 따름)와 관련된 직무를 자신이 선택한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무원이 권고를 하면, 위원회는 이를 즉시 수락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수여 기관인 경우, 제4107조 및 제4110조에 따른 그 기능을 위원회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감독 위원회에 서면 권고를 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추가 통지나 청문 없이 그 권고를 채택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사안을 위원회 앞에서 새로운(de novo) 청문회를 위해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