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정전대차 및 하도급
Section § 4100
이 법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공정 관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 및 기타 해당 계약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합니다.
Section § 4101
Section § 4103
이 법은 하도급업자와 주 또는 카운티와 같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주계약자에게 조치를 취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주가 직접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완료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또는 공정한 해결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104
이 법은 공공 사업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 입찰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사양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부 정보에는 하도급업체의 이름, 사업장 위치, 캘리포니아 계약자 면허 번호,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공 사업 계약자 등록 번호가 포함됩니다. 면허 번호 기재 오류는 24시간 이내에 수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주관 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입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또한 각 하도급업체가 어떤 작업을 담당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104.5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공 건설 프로젝트 입찰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입찰을 받을 때, 관련 정부 기관은 입찰이 제출되어야 할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 72시간 이내에 입찰 초청장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마감 시간은 최소 72시간 연장되어야 합니다. 마감 시간 또는 연장된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입찰은 개봉되지 않은 채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은 프로젝트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정의되며, '입찰 초청장'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과 입찰 제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Section § 4105
Section § 4106
이 조항은 주계약자가 하청업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총 입찰가의 0.5%를 초과하는 같은 작업에 대해 둘 이상의 하청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주계약자가 나중에 4107조나 4109조에 명시된 예외 없이 이 작업을 하청 주면, 4111조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4107
계약자가 입찰에 낙찰되면, 처음 명시했던 하도급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하도급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파산했거나, 작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명시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하도급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작업, 저조한 성과,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자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대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든, 하도급업자는 서면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원래 입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소량의 작업 이상을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107.2
Section § 4107.5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주계약자는 입찰 시 하도급업체 명단 기재에 사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2일 이내에 발주처와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이 통지를 받으면, 6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착오가 우발적이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주처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착오를 입증하는 진술서를 8일 이내에 제출하면 변경을 허용합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하도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발주처는 증거와 증언을 사용하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결정은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된 진술서에 근거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7.7
Section § 4108
이 법률은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입찰할 때, 원도급업체가 요청하면 이행 및 지급 보증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서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완료하고 모든 노무 및 자재 비용을 지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요청받았을 때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도급업체는 해당 입찰을 거부하고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 서면 또는 공개된 하도급 입찰 요청서에 보증서의 금액과 요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가 처음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109
Section § 4110
만약 주 계약자(원청업자)가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그들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하도급 계약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원래의 자금 출처로 다시 들어갑니다. 계약자는 공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에 대해 5일 전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111
특정 건설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계약자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서 이미 언급된 다른 벌칙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4112
Section § 4113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맥락에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업자"라고 알려진 주 계약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계약업체입니다. 한편, "원도급업자"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정부 또는 주요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업체입니다.
Section § 4114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절차(제4107조 및 제4110조에 따름)와 관련된 직무를 자신이 선택한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무원이 권고를 하면, 위원회는 이를 즉시 수락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