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바이 클린 캘리포니아 법'임을 명시하며, 이 이름으로 법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바이 클린 캘리포니아 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계약 발주 기관"을 주 기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들 모두 공공 사업 계약을 담당합니다. "부서"는 총무부를 의미합니다. "적격 자재"는 탄소강 철근, 판유리, 단열재, 그리고 구조용 강철로 지정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계약 발주 기관이 이러한 적격 자재 중 어느 하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3501(a) “계약 발주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계약 Code § 3501(a)(1) 주 계약법(제2부 제1장(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주 기관.
(2)CA 공공 계약 Code § 3501(a)(2) 제2부 제2.1장(제10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3)CA 공공 계약 Code § 3501(a)(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계약법(제2부 제2.5장(제107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b)CA 공공 계약 Code § 3501(b) “부서”는 총무부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계약 Code § 3501(c) “적격 자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계약 Code § 3501(c)(1) 탄소강 철근.
(2)CA 공공 계약 Code § 3501(c)(2) 판유리.
(3)CA 공공 계약 Code § 3501(c)(3) 단열재.
(4)CA 공공 계약 Code § 3501(c)(4) 구조용 강철.
(d)CA 공공 계약 Code § 3501(d) “적격 프로젝트”는 계약 발주 기관이 적격 자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5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력하여 2022년 1월 1일까지 특정 재료에 대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한도들은 공식 문서에 게시되고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들은 공인된 데이터베이스와 제품 선언을 사용하여 해당 재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범주 내의 다른 제품이나 규칙에는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까지 해당 부서는 이 한도들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해당 부서는 이 한도들을 검토하고 산업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매뉴얼과 온라인 자료가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3502(a) 2022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두 가지 요건에 따라 적격 재료의 각 범주에 대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를 수립하고, 주 계약 매뉴얼 또는 부서 관리 회람에 게시하거나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3502(a)(1) 부서는 해당 재료에 대한 시설별 지구 온난화 지수 배출량의 산업 평균으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계적 도입 기간이 포함된다. 부서는 공인된 환경 제품 선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산업 평균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가 이용 가능한 시설별 환경 제품 선언이 산업 전체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 평균 계산 시 국내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의 환경 제품 선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산업 평균을 결정할 때, 부서는 관련 제품 범주 규칙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조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산업 평균을 설정할 때, 부서는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품 범주 규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3502(a)(2) 부서는 적격 재료의 각 범주에 대한 최대 허용 시설별 지구 온난화 지수를 명시하는 숫자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를 표현해야 한다. 부서는 각 범주 내의 다른 제품에 대해 다른 최대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범주 또는 제품 세트에 대해 둘 이상의 제품 범주 규칙 세트가 존재하는 경우, 각 제품 범주 규칙 세트에 대해 다른 최대치를 설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지수는 환경 제품 선언의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3502(b) 부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a)항에 따라 적격 재료의 각 범주에 대한 최대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3502(c) 2025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부서는 (a)항에 따라 설정된 적격 재료의 각 범주에 대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를 검토해야 하며, 부서가 (a)항 (1)호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산업 평균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적격 재료에 대한 수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적격 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수치를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 시점에 부서는 해당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주 계약 매뉴얼, 부서 관리 회람 또는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3503

Explanation

특정 유형의 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입찰하는 경우, 특정 ISO 표준에 따라 해당 재료의 환경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는 환경성적표지(EPD)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제안된 재료는 특정 지구 온난화 잠재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언서가 제출될 때까지 해당 재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지연을 초래하거나,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3503(a) 발주 기관은 (b)항에 명시된 계약의 낙찰자에게 사용될 예정인 각 적격 재료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14025에 따라 정의된 현재의 시설별 환경성적표지(EPD), 유형 III 또는 ISO 표준 14025와 일치하는 데이터 수집의 통일된 기준, 산업계의 수용성 및 무결성을 갖춘 이와 유사하게 견고한 전과정 평가 방법론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3503(b) 발주 기관은 적격 프로젝트 입찰 사양에 어떠한 적격 재료에 대한 시설별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섹션 3502에 따라 결정된 해당 재료의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발주 기관은 적격 프로젝트 입찰 사양에 섹션 3502에 따라 결정된 해당 재료의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잠재력보다 낮은 어떠한 적격 재료에 대한 시설별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포함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3503(c)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3503(c)(b)항에 명시된 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낙찰자가 (a)항에 따라 해당 재료에 대한 시설별 환경성적표지를 제출할 때까지 프로젝트에 어떠한 적격 재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계약 Code § 3503(d) 이 섹션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e)CA 공공 계약 Code § 3503(e) 이 섹션은 발주 기관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서면 정당화에 따라 해당 적격 재료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프로젝트 비용의 상당한 증가 또는 완료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또는 주에서 필요한 유형의 재료를 단 하나의 공급원 또는 제조업체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특정 계약의 적격 재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f)CA 공공 계약 Code § 3503(f) 이 섹션은 발주 기관이 섹션 1102에 정의된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섹션 10122의 (a)항부터 (d)항까지에 명시된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504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 발주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이 그 책임의 일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꾸준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