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3400(a) 입법부는 이 조항의 의도가 계약자와 제조업체가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재료, 제품 및 서비스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기능하면서도 납세자에게는 더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독창적인 재료,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장려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3400(b) 주정부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구역, 또는 공공 사업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개인은 공공 사업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입찰 사양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1) 입찰을 직간접적으로 특정 한 업체로 제한하는 방식, 또는 (2) 특정 브랜드 또는 상표명으로 지정된 재료, 제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방식. 단, 사양에 “또는 동등품”이라는 문구가 뒤따라 입찰자가 동등한 재료, 제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사양을 정하는 기관은 이 주에서 제조된 동등한 제품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양에 명시해야 한다. 사양은 “동등품” 항목의 대체 요청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또는 후, 또는 전후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는 계약 체결 후 35일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3400(c)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3400(c)(b)항은 입찰 초청 또는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기관 또는 그 지정자가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특정 재료, 제품, 물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브랜드 또는 상표명으로 지정되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계약 Code § 3400(c)(1) 향후 사용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테스트 또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함.
(2)CA 공공 계약 Code § 3400(c)(2)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특정 공공 개선 사업에 사용 중인 다른 제품과 일치시키기 위함.
(3)CA 공공 계약 Code § 3400(c)(3) 한 공급원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필수 품목을 얻기 위함.
(4)Copy CA 공공 계약 Code § 3400(c)(4)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3400(c)(4)(A) 지방 기관이 선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 단, 해당 선언이 입찰 초청 또는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는 지방 기관의 이사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3400(c)(4)(A)(B) 주, 주 기관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이 선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 단, 비상사태 발견의 이유를 명시하는 사실이 입찰 초청 또는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공공 기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