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3300(a) 섹션 1100에 정의된 모든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계약자가 소지해야 할 계약자 면허의 분류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명시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계획과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입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공공 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3300(b)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3300(b)(a)항에 정의된 기관이 해당 항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계약자는 계약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