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정계약 조항
Section § 7100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계약에서, 계약자가 대금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거나, 대금을 받기 위해 모든 청구권 면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미 합의된 금액과 관련된 청구권 면제를 계약자가 제공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계약자는 그러한 면제에서 이의 제기된 청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1
이 법은 주 또는 공공 기관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 중에 계약자가 제안하는 비용 절감 변경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순 절감액의 50%를 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교통 관련이고 변경 사항이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는 경우, 계약자는 절감액의 60%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그들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7102
이 법은 공공 건설 계약에서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지연이 불합리하고 예상치 못했던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연장만이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이 규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지연 통지, 중재, 또는 지연에 대한 예정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3
이 법은 특정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한 모든 원청업자는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서는 총 계약 금액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을 보장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정부 기관은 입찰 공고 시 이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주정부가 새로운 보증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원래의 보증서가 유효합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측량사는 이 보증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주정부 기관'은 대부분의 주정부 사무소를 포함하지만 법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제외하며, '공공 사업'은 주정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건설 활동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103.5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 계약인 '공공사업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독점금지법(예: 클레이턴법 또는 카트라이트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청구권을 계약을 발주한 정부 기관에 양도하기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권리 양도는 발주 기관이 계약자에게 최종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 요건은 계약 세부 사항에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04
이 법은 4피트 이상 깊이의 굴착 작업을 포함하는 지방 공공 계약에 특정 조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첫째, 계약자는 굴착 중 유해 폐기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견하면 지방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지방 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계약자의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성격이나 영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나중에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이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5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공 건설 계약은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에 대해 계약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건설이 승인된 기준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계약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 계약자에게 이러한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새로운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설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이 경쟁 입찰을 요구하지 않는 한, 상호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 사항은 계약 자체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지급 또는 해지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계약 또는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 계약 입찰자마다 입찰서와 함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이 선언서는 입찰이 진정하며 다른 입찰자와의 담합 결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입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허위 입찰을 제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입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어떠한 세부 정보도 숨기지 않았음을 확언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법인 또는 유사 단체인 경우, 서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선언서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서명한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담합 방지 선언서
Section § 7107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 공사 건설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유보되는 대금의 일부인 유보금의 지급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분쟁이 없는 한 유보된 금액은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금액의 최대 150%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완료는 공공 기관이 작업을 사용하거나 기관이 승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계약자는 유보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 유보금 중 그들의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분쟁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연 지급 시 월 2%의 요금이 부과되며,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과 관련된 유보금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을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입니다.
Section § 7108
Section § 7109
이 법 조항은 공공 프로젝트가 낙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공 사업 계약을 발주하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낙서는 구조물에 대한 모든 무단 표시로 정의됩니다.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 계획에 낙서 방지 조치를 포함하거나, 낙서 제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낙서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7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과 계약을 맺는 모든 사람이 자녀 및 가족 부양 의무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 조정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기관과의 계약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정책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득 할당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직원을 주의 신규 고용 등록부에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200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공공 기관 관련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약에서 유보금(공사 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 보류하는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은 공공 기관이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 요건에 이행 및 지급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자체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게 이 규칙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업체가 유보금 대신 증권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로부터는 여전히 유보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01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기관,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최종 지불금에서 분쟁 중인 작업 가치의 150%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불금 유보액은 프로젝트 복잡성으로 인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관련 법인을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프로젝트가 복잡하다고 판단되고 공청회 및 공고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유보가 허용됩니다.
Section § 7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교통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전에 정의된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보금을 보류하지 않아 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국은 관련 입법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203
캘리포니아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사업 계약이 계약자에게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 해당 손해는 특정 금액으로 산정되어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연 손해'는 계약자가 합의된 날짜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공기관이 입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거나 수락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시와 주립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을 지칭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계약 조건을 집행하거나, 각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고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는 한,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연 손해 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제10106조)에 나열된 특정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