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6971(a) 의회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교통 계획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이는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권한을 사용하여 하위항 (b)의 (4)항의 (C)호에 명시된 철도 입체 교차로 및 교량 재건 및 교체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2017년 도로 보수 및 책임법 (2017년 법령 제5장)의 통과는 상당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수리가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당한 적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교통 수입을 제공한다. 이러한 철도 입체 교차로 및 교량 재건 및 교체 프로젝트의 지리, 지형 및 위치는 많은 잠재적인 복잡한 과제를 제시하며,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방식은 지연을 줄이고 건설 시작 단계에서 이러한 과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6971(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계약 Code § 6971(b)(1) “건설 관리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9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계약자로서,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방식 계약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가진 계약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적절한 면허를 가진 계약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거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과 계약하는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6971(b)(2)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방식”은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사전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 관리자를 조달하는 프로젝트 인도 방식을 의미한다. 건설 서비스 계약은 사전 건설 서비스 계약과 동시에 체결될 수도 있고, 나중에 체결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 실행은 순차적 단계 또는 동시적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3)CA 공공 계약 Code § 6971(b)(3) “사전 건설 서비스”는 지역 교통 기관이 보다 건설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조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정 수립, 가격 책정 및 단계 설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계약 Code § 6971(b)(4)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계약 Code § 6971(b)(4)(A)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고속도로 건설.
(B)CA 공공 계약 Code § 6971(b)(4)(B)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다음 교량 건설:
(i)CA 공공 계약 Code § 6971(b)(4)(B)(i) 예르바 부에나 아일랜드 (YBI) 서쪽 교량 내진 보강 프로젝트.
(ii)CA 공공 계약 Code § 6971(b)(4)(B)(ii) 플레이서 카운티의 양키 짐스 로드 교량 프로젝트 (교체/재건).
(C)CA 공공 계약 Code § 6971(b)(4)(C) 2017년 법령 제7장에 의해 개정된 2016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0-110-00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철도 입체 교차로 및 교량 재건 및 교체 공사.
(D)CA 공공 계약 Code § 6971(b)(4)(D)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금문교의 건설, 변경, 수리, 재건 또는 개선.
(E)CA 공공 계약 Code § 6971(b)(4)(E) 메트로링크 통근 열차 프로젝트.
(F)CA 공공 계약 Code § 6971(b)(4)(F)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교통 프로젝트.
(5)CA 공공 계약 Code § 6971(b)(5) “지역 교통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계약 Code § 6971(b)(5)(A) 정부법 제29532조 또는 제29532.1조에 기술된 교통 계획 기관.
(B)CA 공공 계약 Code § 6971(b)(5)(B) 공공사업법 제130050조, 제130050.1조 또는 제130050.2조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
(C)CA 공공 계약 Code § 6971(b)(5)(C) 법령에 의해 지역 교통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 모든 지방 또는 지역 교통 기관.
(D)CA 공공 계약 Code § 6971(b)(5)(D) 정부법 제1편 제7편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행사 기관으로서, 교통 프로젝트가 개발될 관할 구역의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E)CA 공공 계약 Code § 6971(b)(5)(E) 공공사업법 제12.5편 (제131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9편 (제1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지방 교통 당국.
(F)CA 공공 계약 Code § 6971(b)(5)(F) 공공사업법 제10편 제12부 (제10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 당국.
(G)CA 공공 계약 Code § 6971(b)(5)(G) 플레이서 카운티.
(H)CA 공공 계약 Code § 6971(b)(5)(H) 리버사이드 카운티.